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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교부 및 습득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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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교부

본인이 직접 수령 시

  • 신분증 및 접수증
  • 신분증 또는 유효기간 남아 있는 여권이 있을 경우 해당 여권 필수 지참

대리인이 수령하는 경우 (온라인 신청인은 대리 수령 불가능)

여권명의인 신분증, 접수증,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위임장 다운로드 바로가기

미성년자의 여권 수령

  • 법정대리인이 수령하는 경우 :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접수증
  • 대리인이 수령하는 경우 :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접수증, 위임장
  • 미성년자 직접수령시 :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미성년자 신분증(학생증 또는 주민등록증), 접수증, 위임장

유의사항

  • 상기 지참물 미비 시 여권을 수령할 수 없습니다.
  • 유효기간 만료 또는 분실 등으로 효력이 상실된 신분증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여권발급 후 6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여권을 수령하지 않았을 경우 여권법 제9조 제1항에 의거 직권무효 폐기처리 됩니다.
  • 여권수령 후 서명란에 서명을 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여권보관·반납·습득·폐기

여권보관

  • 일반여권, 관용여권, 외교관여권을 소지하고 있는 자가 기 소지한 여권과 다른 종류의 여권을 발급받아 일시 국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경우, 기 소지 여권을 여권발급기관에 보관하여야 함
  • 구비서류 : 여권, 여권보관증
  • 보관여권 교부
  • 본인교부(미성년자 제외) : 신분증, 접수증
  • 대리인 교부 : 여권명의인 신분증, 대리인 주민등록증, 접수증
  • 미성년자 여권의 교부 : 친권자의 신분증, 접수증, 친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건강보험증 등), 대리인 주민등록증(대리인 수령 시)

여권반납

유효한 단/복수여권, 여행증명서를 소지한 자가 새로운 여권 또는 여행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 잔여유효기간에 상관없이 소지한 여권 또는 여행증명서를 반납하여야 함
※ 일반여권 반납 신청은 본인만 가능

여권습득

각 여권발급기관은 해당기관으로부터 송부되어온 습득여권을 보관하여 관리
※ 분실신고 한 여권을 다시 찾을 경우 잔여 유효기간과 관계 없이 가까운 여권과에 방문하여 '습득 신고'

여권폐기

여권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상이 경과되도록 수령하지 않아 효력이 상실된 여권 및 습득 또는 보관 중 유효기간이 만료된 여권은 직권으로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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