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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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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주택)를 종이계약서 대신 온라인상 전자방식으로 계약하면 더 편리하고 경제적이며 안전한 거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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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 신고제 안내

  • 시행시기 : 2006. 1. 1. 부터
  • 신고대상 :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 30일 이내(2020. 2. 21. 이후 계약체결 건부터)에 신고
    • 부동산 매매
    • 주택 분양권·입주권 전매 + 8개 법률(★)에 따른 주택, 상가, 토지 등 최초 공급(분양)계약 및 분양권 전매
    • 판결, 교환, 증여, 신탁/해지 신고대상 아님(다만, 검인은 필요)
    • 신고의무자 : 거래당사자 및 개업공인중개사
    •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한 경우에는 반드시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거래당사자는 신고할 수 없음)
    • ★8개 법률 → ‘17.1.20. 체결한 공급(분양)계약부터 신고대상
    • 주택법 : 「주택법」제1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에 규정된 주택 및 복리시설 등
      • 예) 단독주택(30호 이상), 공동주택(30세대 이상), 단지형 연립/다세대(50세대 이상) 등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3조 및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건축물
      • 예) 오피스텔(30실 이상), 건축물(바닥면적 3천㎡ 이상)
    • 택지개발촉진법: 택지의 공급(분양)계약 및 분양권 전매
    • 공공주택 특별법,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주택, 토지, 기타 건축물 등의 공급(분양)계약 및 분양권 전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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