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료급여법·타법에 의한 수급권자
※ 타법에 의한 수급자 : 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국가유공자, 입양아동
(18세 미만),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북한이탈주민, 노숙인,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종 수급권자와 2종 수급 권자로 구분하여 지원
선정기준
구분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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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의료급여수급자 자격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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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 |
- 의료급여 1종으로 지원 |
행려환자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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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 의료급여수급자 |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에서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기준에 해당 되지 않는 자 |
지원내용
선정 기준에 따른 의료비 지원
구분 | 1차 (의원) | 2차 (병원,종합병원) | 3차 (지정병원) | 약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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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 입원 | 없음 | 없음 | 없음 | - |
외래 | 1,000원 | 1,500원 | 2,000원 | 500원 | |
2종 | 입원 | 10% | 10% | 10% | - |
외래 | 1,000원 | 15% | 15% | 500원 |
문의처
사회복지장애인과 생활보장팀 (☎450-7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