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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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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긴급한 상황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의료급여 기관 등 관련 기관에서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해 의료급여를 받은 자
  • 의료급여 기관 외 장소에서 출산을 한 경우

구비서류 

  • 요양비 지급청구서, 거래명세서, 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검사결과지, 계약서 등

선정기준

  •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할 수 없거나, 의료급여기관이 없는 사유로 인해 질병· 부상·출산에 대해 요양을 받은 요양비를 지원
  • 만성신부전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 복막관류액 또는 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는 소모성재료를 의료급여기관외의 의약품 판매업소에서 구입·사용한 경우 지원
  • 산소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의사의 산소치료처방전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방법으로 산소치료를 받은 경우 지원
  • 당뇨병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혈당검사 또는 인슐린주사에 사용되는 소모성재료 또는 당뇨병 관리기기를 의료급여기관외의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구입·사용한 경우 지원
  • 신경인성 방광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자가도뇨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의료급여기관외의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구입·사용한 경우 지원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고시 질환이 있는 사람으로서 인공호흡기·기침유발기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인공호흡기·기침유발기를 대여받아 사용하는 경우 지원
  • 수면무호흡증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양압기(수면 중 좁아진 기도에 지속적으로 공기를 불어 넣어 기도를 확보해 주는 기구)를 대여받아 사용하는 경우 지원
지원내용
구분 내용

질병부상출산 요양비

질병․부상․출산에 대해 요양을 받은 경우 의료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 지원

의료급여기관 외의 장소에서 출산한 경우 자녀당 250,000원 지원

자동복막투석시 사용되는 요양비

복막 관류액 지원 : 실구입가로 지급

소모성재료(카세트, 배액백, 미니캡) 지원(10,420원/일)

당뇨병 소모성 재료비 및

당뇨병 관리기기

소모성 재료 : 혈당측정검사지, 채혈침(란셋), 인슐린주사기, 인슐린주사바늘 등

제1형 당뇨환자 2,500원/일 지원(최대 180일)

제2형 당뇨환자 900원~2,500/일 지원(1회 투여 900원/일, 2회 투여 1,800원/일, 3회 투여 2,500원/일)

당뇨병 관리기기 : 제1형 당뇨병환자에게 연속혈당측정기(210천원/3개월), 인슐린자동주입기(1,700천원/개)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요류역학검사 결과, 진단기준에 부합할 경우 급여 지원

9천원/일 지원(1일 최대 소모성 재료 6개 이내의 범위)

산소치료

가정용 산소치료 서비스 지원금액 : 12만원/월

휴대용 산소치료 서비스 지원금액 : 20만원/월

인공호흡기

지급대상품목 : 인공호흡기 대여료: 356,000원~535,000원,  소모품 7,000원~148,00원

기침유발기

기침유발기가 필요하다고 처방받은 환자에게 160,000/월 이내로 지급

양압기

지급대상품목 : 인공호흡기 대여료, 소모품 구입비 76,000원~126,000원

문의처

사회복지장애인과 생활보장팀 ☎02-450-7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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