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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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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에서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이 기준액을 초과한 수급권자

지원 제외 대상

  • 타 사업에서 지원을 받은 경우
    •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장애인으로 의료비 지원대상인 경우
    • ­ 긴급복지지원법에서 의료비를 지원받은 경우
    • ­ 보건소 희귀난치성질환자 지원, 소아암지원 사업 등의 대상자로 의료비 지원 받은 경우
    • ­ 기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공공기관 등에서 지원받는 진료비 등 수급권자 본인이 지급하지 아니하는 진료비
  • 100% 본인부담 진료비는 제외
    • ­ 진료개시일 상한 일수를 초과한 경우(급여 상한기준을 초과하여 발생한 경우)
    • ­ 입원 식대중 본인부담금 등
  • 비급여 항목으로 진료를 받고 본인이 부담한 경우
  • 수급권자 자신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의료급여가 발생된 경우
  • 수급권자가 속임수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받은 경우

지원내용

지원내용
구 분 지원내용
1종 수급권자 매 30일간 20천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의 50%를 보상
2종 수급권자 매 30일간 2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의 50%를 보상

문의처

사회복지장애인과 생활보장팀 ☎02-450-7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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