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서울 동행일자리(구 서울시민 안심일자리, 공공근로사업) 운영
※ 서울 동행일자리(舊 서울시민 안심일자리, 공공근로) 명칭변경(2023. 2. 27.)
사업기간
- 상반기 : 2026. 1. 9.(금) ~ 6. 30.(화)
- 하반기 : 2026. 7. 1.(수) ~ 12. 18.(금)
접수기간
- 상반기 : 2025. 11. 26.(수) ~ 12. 5.(금)
- 하반기 : 2026. 5. 7.(목) ~ 5. 15.(금)
신청자격
사업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의 근로 능력이 있는 광진구민으로서 사업 참여 배제 사유가 없는 자
※ 참여배제 대상
- 1. 가구합산재산(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등)이 4억9천9백만 원을 초과한 자
- 2. 가구합산소득이 기준중위소득 85%를 초과하는 자
- 3. 1세대 2인 참여자
- 4. 참여기간 제한(만 60세 미만의 경우 2년간 2회, 60세 이상의 경우 2년간 3회)을 초과한 자
(단. 60세 이상의 경우 2년간 3회까지 가능하나, 연속참여는 2회까지만 허용)
- 5. 신청서, 정보제공 동의서 등의 신청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 서류를 제출한 자
- 6. 아동 청소년 관련 사업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등에서 정한 범죄 경력이 있는 자
- 7. 전 단계 참여자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포기 및 강제퇴임(해고) 당한 자
- 8. 정부 훈령,예규,지침 이상의 규정에 의한 근로 무능력자
- 9.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병, 건강 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하는 자
근로조건
근로조건 : 주 5일(1일 3,4시간 근무), 시급 10,320원, 간식비 6,000원, 주휴연차수당, 4대보험가입
신청서접수
주소지 동주민센터
문 의
광진구청 일자리청년과(450-70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