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서울 동행일자리(구 서울시민 안심일자리, 공공근로사업) 운영
※ 서울 동행일자리(舊 서울시민 안심일자리, 공공근로) 명칭변경(2023. 2. 27.)
사업기간
2024.1월 ~ 6월(상반기)/ 2024. 7월 ~ 12월(하반기)
접수기간
상반기 사업 : 2023. 11월/ 하반기 사업 : 2024. 5월
신청자격
- 사업참여 자격 배제(원칙)
- 사업 개시일 현재 만18세 이상 서울시민으로서
- 실업자 또는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
- 행정기관 또는 행정기관이 인정한 기관에서 노숙인임을 증명한 자
- 신청자 본인 및 그의 배우자, 가족 재산(토지, 주택, 건축물)보유액 합이 4억9천9백만원 이하인 자
※ 가족의 범위 : 배우자와 주민등록등본 상 가족
사업참여 자격 배제(원칙)
- 신청자 및 그의 배우자, 주민등록등본상 가족 재산(토지, 주택, 건축물)이 4억6천9백만원 초과로 확인된 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권자, 실업급여 수급권자
-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80%를 초과하는 정기소득이 있는 자나 그 배우자 (사업자등록자는 정기소득자로 인정)
- 참여기간은 2년간 2회까지 가능
- 당해 신청한 사업기간 포함
- 단, 60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및 노숙인은 2년간 최대 3회까지 가능하나, 연속참여는 2회까지만 가능
- 전 단계 참여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포기 한 자
- 1세대 2인 참여자 (청년사업은 제외),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 지침 등에 의한
근로무능력자 및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 신청서, 정보제공 동의서, 구직등록필증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등
근로조건
- 근로시간 : 1일 3~4시간
- 근로조건 : 시급 9,860원, 주 5일 근무, 만근 시 주·연차수당 지급 - 1일 간식비 6,000원 별도
- 4대보험 가입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신청서접수
주소지 동주민센터
문 의
광진구청 일자리청년과(450-70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