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은 위기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추진근거 : 「청소년복지지원법」제14조, 제15조
- 지원연령 : 9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
- 소득인정액 기준 : 중위소득 100%이하
- 지원자격 : 비행ㆍ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 조사내용
- 보호자의 유무, 보호정도 등 보호자에 관한 사항
- 청소년의 생계ㆍ학업 및 건강상태 등 생활실태에 관한 사항
-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 및 재산에 관한 사항(가구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의 100% 이하)
-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지원의 내용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지원내용 : 생활, 건강, 학업, 자립, 상담, 법률, 활동, 기타지원(택 1, 타법에 의한 중복지원 금지)
- 신청방법 : 상반기(4월경), 하반기(8월경) 집중모집 ※ 예산의 범위내 긴급 사유(가출,범죄피해 등) 지원 필요 시 상시지원
-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사회복지사, 교원, 그 밖의 관계인이 신청(동주민센터 신청)
- 선정방법 : 소득심사 후 "광진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심의에 따라 지원 여부 결정(※ 광진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례관리 참여 필수)
- 문의처 : 아동청소년과 청소년팀 (☎02-450-73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