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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수질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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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지하수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내지 제31조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13조

수질검사 주기

  • 음용수 : 2년마다 1회(1일 양수 능력이 30톤 미만인 경우 : 3년마다 1회)
  • 생활·공업·농업용수 : 3년마다 1회(생활용수 및 공업용수로서 1일 양수능력이 30톤 미만인 경우와 농업용수로서1일 양수능력이 100톤 미만인 경우 수질검사 면제

수질검사 절차

  • 수질검사는 담당공무원이 시료를 채취하여 봉인한 후 사용자가 검사기관 등에 직접의뢰

수질검사 수수료

  • 음용수 : 267,720원 생활용수 : 137,800원 농업·공업용수 : 109,400원
  • 수질검사 수수료는 검사기관의 고지서에 의거 온라인 계좌입금

기타

  • 수질검사 결과서는 사용자가 보관 비치
  •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일 경우
    • 지하수의 이용중지 또는 시설개선 등 의 조치
    • 위 사항 위반시 허가(신고)취소 및 원상복구
  • 정기수질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500만원의 과태료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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