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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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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제란
주민들이 예산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주민자치 역량을 활성화하고, 재정의 건전화 및 투명성을 확보하여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목적이 있음

법적근거

  • 지방재정법 제39조
  • 서울시 광진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관한 조례

운영방향

  •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동지역회의 및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
  • 예산에 대한 교육, 홍보활동 강화로 주민참여예산제 기틀 마련
  • 다양한 경로 및 접근성 향상을 통한 주민의견 수렴

참여방법

  • 직접참여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활동, 동 지역회의 참여
  • 간접참여 : 구 홈페이지(예산편성에 바란다), 방문·우편 신청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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