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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업소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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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은 비대면 상태에서 사업자가 상품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주문)에 의하여 상품을 판매하고 온라인상 대금결제가 이루어지는 경우를 말합니다.

정부24(통신판매업 온라인 신고) 바로가기

통신판매업 신고

  • 처리기한 : 3일
  • 신고방법 : 방문하여 현장 접수 또는 정부24에서 인터넷 신고
  • 방문신고방법
    • 제출처 : 광진구 자양로 116, 2층 211호 (자양동, 웰츠타워) 지역경제과(☎02-450-7322)
  • 면허세 납부 : 신규 등록한 때 & 매년 1월 1일 시점 부과 (등록면허세 금액 : 40,500원)
  • 참고 :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발급처
    • 자사 홈페이지, 블로그, 카페 등에서 판매시 : 은행(국민, 기업) 또는 PG사에서 발급
    • 오픈마켓 입점 판매시 :  해당 오픈마켓 사이트 한 곳에서 판매자 가입 후 발급
    • 홈페이지와 오픈마켓 둘 다 하는 경우,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2장(각 1장씩) 준비
  • 구비서류
통신판매업 신고 구비서류
구분 구비서류 비고
대표자신고 개인 사업자등록증사본, 신분증,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① 홈페이지/블로그 운영 시→은행이나 PG사에서 발급
② 오픈마켓 입점 시 →해당 오픈마켓 1곳만 발급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증명서, 신분증,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① 홈페이지/블로그 운영 시→은행이나 PG사에서 발급
② 오픈마켓 입점 시 →해당 오프마켓 1곳만 발급
대리인신고 개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인감증명서, 대표자 인감도장,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대리인 신분증,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① 홈페이지/블로그 운영 시→은행이나 PG사에서 발급
② 오픈마켓 입점 시 →해당 오프마켓 1곳만 발급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법인인감도장 날인), 대리인신분증,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① 홈페이지/블로그 운영시→은행이나 PG사에서 발급
② 오픈마켓 입점 시 →해당 오프마켓 1곳만 발급

통신판매업 변경신고

  • 처리기한 : 3일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변경 후에 통신판매업 변경신고 가능

  • 구비서류
통신판매업 변경신고 구비서류
구분 구비서류
대표자신고 개인 사업자등록증사본, 신분증, 구 신고증 반납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증명서, 신분증, 구 신고증 반납
대리인신고 개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인감도장, 대표자 인감증명서,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대리인 신분증, 구 신고증 반납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법인인감도장 날인), 대리인신분증, 구 신고증 반납

통신판매업 휴업,폐업신고

  • 처리기한 : 3일
  • 구비서류
통신판매업 휴업,폐업신고 구비서류
구분 구비서류
대표자신고 개인 신분증, 구 신고증 반납
법인 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증명서, 신분증, 구 신고증 반납
대리인신고 개인 대표자 인감도장,대표자 인감증명서,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대리인 신분증, 구 신고증 반납
법인 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법인인감도장 날인), 대리인신분증, 구 신고증 반납

※ 휴업의 경우 신고증은 사업자가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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