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전체메뉴

판매업소신고

HOME > 분야별정보 > 경제/기업/일자리 > 판매ㆍ제조ㆍ중개업 > 판매업소신고 > 방문판매업

방문판매업은 상품판매자가 영업장소 외의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권유하여 계약을 체결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정부24(방문판매업 온라인 신고) 바로가기

방문판매업 신고

  • 처리기한 : 3일
  • 신고방법 : 방문하여 현장 접수 - 광진구 아차산로 400, 14 광진구청 지역경제과(☎02-450-7322) - 구의역 3번출구 이스트폴 아파트 방면 도보 100M
  • 면허세 납부 : 신규 등록한 때 이후 년 1월 1일 시점 부과 (등록면허세 금액 : 40,500원) ※ 시군구청에  미폐업 신고 시 매년 1월에 정기분 면허세 부과됨
  • 구비서류
방문판매업 신고 구비서류
구분 구비서류
대표자신고 개인 사업자등록증사본, 신분증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증명서, 신분증, 재무제표증명원
대리인신고 개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인감증명서, 대표자 인감도장,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대리인 신분증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법인인감도장 날인), 대리인신분증, 재무제표증명원

방문판매업 변경신고

  • 처리기한 : 3일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변경 후에 방문판매업 변경신고 가능

  • 구비서류
방문판매업 변경신고 구비서류
구분 구비서류
대표자신고 개인 사업자등록증사본, 신분증, 구 신고증 반납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증명서, 신분증, 구 신고증 반납
대리인신고 개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인감도장, 대표자 인감증명서,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대리인 신분증, 구 신고증 반납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법인인감도장 날인), 대리인신분증, 구 신고증 반납

방문판매업 휴업,폐업신고

  • 처리기한 : 3일
  • 구비서류
방문판매업 휴업,폐업신고 구비서류
구분 구비서류
대표자신고 개인 신분증, 구 신고증 반납
법인 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증명서, 신분증, 구 신고증 반납
대리인신고 개인 대표자 인감도장,대표자 인감증명서,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대리인 신분증, 구 신고증 반납
법인 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법인인감도장 날인), 대리인신분증, 구 신고증 반납

※ 휴업의 경우 신고증은 사업자가 보관

Insert title here

※ 로그인 후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