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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노약자·임산부 우선배려창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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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장애인·노약자·임산부 우선배려창구 운영
삽입위치 종합민원 >> 종합민원안내 >> 편리한 민원제도
내용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 거동이 불편한 민원인에게는 대기순서와 관계없이 원하는 민원처리가 우선적으로 제공되도록 배려창구를 운영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운영창구
  • - 접수처: 민원여권과(민원복지동 1층) 4번 창구
  • 근거
  •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 대상자
  • -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 사회적 배려자
  • 운영현황
  • - 통합민원 일반창구에 배려창구 설치 운영
  • - 번호표에 의해 처리하는 일반 민원에 우선하여 사회적 취약계층을 우선하여 처리
  • - 민원상담관을 통해 민원인이 이용에 불편 없도록 서비스 안내
담당 윤중환 주무관(450-7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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