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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등록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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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등록제 변경 시행 안내

반려견을 키우는 광진구 주민은 가까운 동물등록 대행업체(동물병원)에 반려견과 함께 방문하여 등록하세요. 가족과 다름없는 반려견을 잃어버렸을 때 더욱 쉽게 찾을 수 있게 됩니다.

동물등록제란?
개체마다 고유 번호를 부여하여 국가가 관리하는 시스템에 동물과 소유자의 정보를 등록하는 것

등록대상 동물?

생후 2개월 이상인 개는 필수 / 고양이는 선택

언제부터?

2013년 1월 1일부터 의무화

등록 방법?

  1. 소유자
    동물등록대행업체(동물병원)
  2. 동물등록대행업체(동물병원)
    신청서 작성 및 동물보호관리시스템 입력
  3. 구청
    동물등록 승인 관리 및 등록증 발급

법정 등록 수수료?

등록 수수료를 설명하는 표
구분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비 고
변경후 별도구매(무선식별장치)
+수수료(10,000원)
별도구매(무선식별장치)
+수수료(3,000원)
무선식별장치 
별도 구매

등록 수수료 감면 안내

    등록 수수료 감면 안내를 설명하는 표
    감면액 감면조항 구비서류
    100%
    감면
    장애인 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 등록 시 장애인 보조견 표지(사본)
    유기견을 입양 또는 기증받아 등록 시 유기견 입양(기증) 확인서


    시장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반려동물 입양 교육을 수료한 경우

    (내장형 무선식별장치에 한함)

    반려동물 입양 교육 수료증

    50%
    감면
    무선식별장치(내장형)가 장착된 동물 등록 시


    무선식별장치를 훼손 또는 분실되어 재등록 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수급자가 등록 시 수급자 증명서
    중성화수술을 한 동물 등록 시 중성화수술 증명서 (진료 수의사 확인 가능)
    3마리 이상 등록 시(단, 3마리부터 적용)

등록하지 않을 경우?

등록하지 않을 경우를 설명하는 표
위반행위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등록대상동물 미등록 20만원 40만원 60만원

문의처

광진구청 지역경제과(450-7379)

동물등록대행기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반려동물 등록 조회→동물등록 대행기관 조회

https://www.anima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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