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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

HOME > 분야별정보 > 주택/도시/건설 > 건축 > 가설건축물 > 가설건축물 관련법령

가설건축물 법령 바로보기

  •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 존치기간 3년 이내일 것
  • 전기·수도·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할 것
  • 공동주택·판매시설·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가설건축물 축조 허가 법령 바로보기

  • 도시·군계획시설 및 도시·군계획시설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허가를 받아야 함
  • 다음의 모두에 해당하면 허가를 하여야 함
    -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에서의 개발행위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
    - 3층 이하인 경우
    -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 존치기간 3년 이내일 것
    - 전기·수도·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할 것
    - 공동주택·판매시설·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법령 바로보기

  • 재해발생지에 일시사용을 위해 건축하는것
  • 가설흥행장, 가설전람회장, 농·수·축산 직거래용 가설점포
  • 공사용 가설건축물
  •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
  • 미관정비 지정·공고 구역에 축조하는 가설점포(안전·방화·위생에 지장없는것)
  • 조립식 경비용 가설건축물(연면적 10m2 이하)
  • 조립식 경량구조로 된 외벽이 없는 임시 자동차 차고
  • 컨테이너로 된 임사사무실, 임시창고, 임시숙소(옥상축조 제외)
  • 농어업용 비닐하우스(연면적 100m2 이상, 주거·상업·공업지역에 축조)
  •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연면적 100m2 이상, 간이축사용·가축분뇨처리용·가축운동용·가축비가림용)
  • 고정식 온실, 간이작업장, 가축양육실
  • 물품저장용·간이포장용·간이수선작업용 천막
  • 한시적 관광·문화행사 목적으로 한 천막 또는 경량구조
  • 야외전시시설, 촬영시설
  • 야외흡연실(연면적 50m2 이하)
  •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별표 2의2]로 정하는 건축물 등 법령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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