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
보행환경개선지구란?
-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구역
- 보행자통행량이 많은 구역
- 노인ㆍ임산부ㆍ어린이ㆍ장애인 등의 통행 빈도가 높은 구역
- 역사적 의의를 갖는 전통과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 구역
- 그 밖에 보행환경을 우선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구역
개선내용
- 도로다이어트를 통한 보도 확장
- 차량 속도 저감시설
- 횡단보도, 교통섬 등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시설
- 보행자우선도로 조성
-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에서의 보행자 횡단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 방호울타리, 조명시설, 표지판, 보행신호음성안내보저장치,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 점자블록 설치 등
- 교통안전표지 및 노면표시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