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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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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및 접수

  • 청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 합니다.
  • 청구서 기재
    • 청구인의 이름
    •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 법인의 경우 당해 법인명 및 대표자의 이름, 법인번호 및 사업자등록번호
    • 외국인의 경우 여권, 외국인의 등록번호
    •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공개방법 및 수령방법
  • 정보공개청구서는 공공기관에 「직접출석」하여 제출 하거나 「우편ㆍ모사전송」 또는 「정보통신망-정보공개시스템」 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2인이상 다수인」이 공동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 「1인」의 대표자를 선정 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 공공기관이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주관부서(문서과)는 이를 담당부서(처리과) 또는 소관 기관에 이송합니다.

청구 및 공개절차

  1. 청구
  2. 접수
  3. 공개여부 결정통지
    (청구일로부터
    10일이내)
  4. 수수료 납부
    (통보일로부터
    10일이내)
  5. 정보제공

공개여부결정

  • 공공기관(담당부서 : 처리과)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 가능)에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 제3자의 의견청취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공개청구된 청구사실을 제3자에게「지체없이」 통지하고, 필요시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합니다.
  • 정보생산기관의 의견청취 공개청구된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일 때에는 당해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 제3자의 비공개요청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부터 "3일"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개여부 결정의 통지

  • 공공기관이 공개청구된 정보에 대한 공개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청구인에게「지체없이」「서면」으로 통지합니다.
  • 공개결정시의 통지 : 공개일시·공개장소, 공개방법,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을 명시 하여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되도록 통지하여야 합니다.
  • 비공개결정시의 통지 공공기관은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이 경우 비공개사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명시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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