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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부조리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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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조리 신고센터는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신고하는 곳으로서 민원이나 고충신고(접수), 단순문의, 불친절 신고 등은
「구청장에게 바란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신고대상

  • 공무원 등이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받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 공무원 등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의무 불이행에 따라 구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 공무원 등이 공금을 횡령 또는 유용하는 행위

신고방법

  •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 바로가기
  • '신고서'를 다운받아 작성 후 전자우편(eunhae@gwangjin.go.kr)발송
    ※ 실명을 반드시 기재, 신고내용은 육하원칙(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왜, 어떻게)에 따라 자세하게 작성

신고사항 처리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정당한 사유 있는 경우 30일 범위내 연장 가능)에 감사 또는 조사를 거쳐 보상금 지급대상 및 규모를 결정
※ 신고내용이 거짓으로 밝혀지거나 이미 신고 된 사항 등 보상금 지급 제외

보상금 지급

신고사항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기여도에 따라 최고 1,000만원의 보상금 지급

문의처

광진구 감사담당관 ☎ 02-450-7086~8 서울시 응답소 (국번없이) ☎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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