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전체메뉴

기초생활보장

HOME > 분야별정보 > 생애주기별복지 > 저소득주민 > 기초생활보장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선정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가족이나 스스로의 힘으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없는 저소득 주민을 대상으로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등을 지원함으로써 기본적 생활을 국가가 보장해 주는 제도입니다.

수급자 선정기준은?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2~50% 이하인 자
  •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합니다.

2024년 및 2025년 급여별 선정기준

가구원 수

1

2

3

4

5

6

기준중위소득

2024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2025

2,392,013

3,932,658

5,025,353

6,097,773

7,108,192

8,064,805

생계급여

(중위 32%)

2024

713,102

1,178,435

1,508,690

1,833,572

2,142,635

2,437,878

2025

765,444

1,258,451

1,608,113

1,951,287

2,274,621

2,580,738

의료급여

(중위 40%)

2024

891,378

1,473,044

1,885,863

2,291,965

2,678,294

3,047,348

2025

956,805

1,573,063

2,010,141

2,439,109

2,843,277

3,225,922

주거급여

(중위 48%)

2024

1,069,654

1,767,652

2,263,035

2,750,358

3,213,953

3,656,817

2025

1,148,166

1,887,676

2,412,169

2,926,931

3,411,932

3,871,106

교육급여

(중위 50%)

2024

1,114,223

1,841,305

2,357,329

2,864,957

3,347,868

3,809,185

2025

1,196,007

1,966,329

2,512,677

3,048,887

3,554,096

4,032,403


※ 기준중위소득 :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 (근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11항)

Insert title here

※ 로그인 후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