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공시란?
- 재정공시는 예산 또는 결산의 확정 또는 승인 후 예산서와 결산서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의 총체적인 사항을 지역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 이 제도는 ‘공통공시’와 ‘특수공시’로 구별되는데, 공통공시는 전년도 또는 당해연도 재정운용상황과 주민의 관심사항 등을 행정안전부에서 정한 서식에 의거 공시하는 것을 의미하며,
- 특수공시는 지역 특수성을 감안하여, 타 지역과 구별되는 주민숙원사업 등의 사업별 재정운영 결과를 「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확정·공시합니다.
재정공시는 왜 하는가?
- 지방재정운영상황 공개제도는 1994년부터 「지방재정법」에 의거 지방재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시행하여 왔습니다.
- 이 제도는 지역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주민에 의한 자율통제를 통해 건전한 재정운영에 기여함과 동시에 제도적인 기반구축과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 그러나 그간의 재정공개제도는 공개내용이 복잡하고 어려웠기 때문에 일반 주민의 이해가 곤란하고 주민 통제기능이 미약하여, 2006년부터는 그래프나 서식을 이용하여 주민이 보다 쉽게 이해하도록 보완하였습니다.
- 또한 2014년부터는 공시항목을 추가 · 내실화하였으며, 2015년부터는 공시시기를 확대(예산기준 공시 추가)하였습니다.
재정공시의 내용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 결산기준
구분 | 관련근거(공시내용) | 세부내용 |
---|---|---|
공통공시 |
지방재정법 제60조 (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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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 (그밖에 재정운용에 관한 중요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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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공시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 (타 지역과 구별되는 사업별 재정운영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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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기준
구분 | 관련근거(공시내용) | 세부내용 |
---|---|---|
공통공시 |
지방재정법 제60조 (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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