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 중 공공부문의 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월세로 임차하여 거주하는 가구에게 임대료를 보조해 줌으로서 저소득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함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사회복지기금조례 제9조 2항 1조
- 서울특별시사회복지기금조례시행규칙 제3장
지급대상
※ 공공부문의 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월세로 임차하여 거주하는 자 및 고시원 거주하는 자로서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로서 다음 각목 해당자 (※ 국민기초수급자 제외)
-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가구
- 민간 월세 또는 보중부월세 주택 거주가구 및 고시원 거주가구
- 일반재산 및 금융재산을 합한 재산기준 1억 6천만원, 금융재산기준 6천5백만원 미만
- 임대보증금 기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소액보증금 기준 이하 (1억6천5백만원)
특정바우처
- 아동 바우처(특정) : 주택바우처 수급 가구 내 만 18세 미만 아동 1인당 4만원 추가 지원
- 반지하 바우처(특정) : '22.8.9. 당시 반지하 거주하며, '22.8.10. 이후 지상층 이주한 가구에 월 20만원 지원 (최대 2년, 침수우려가구 및 중증장애인 가구 또는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실행자)
※ 우선 지원가구 여부 동주민센터 또는 서울주거포털 https://housing.seoul.go.kr 에서 확인 가능
업무절차
- 동→자치구→시
- 지원대상자 현황 파악제출
- 시→자치구
- 자치구별지급가능
인원확정·통보
- 자치구
- 당해년도 임대료
보조대상자 확정
(자치구생활보장위원회 심의)
- 자치구→대상자
- 보조금지급
(인터넷뱅킹)
지급기준
세대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이상 |
---|---|---|---|---|---|---|
월지급액 |
80,000원 | 85,000원 | 90,000원 | 95,000원 | 100,000원 |
105,000원 |
아동(특정) |
만 18세 미만 아동 4만원 추가지급 |
|||||
반지하(특정) |
월 20만원(최장 6년) |
※ 문의처 :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구청 어르신복지과 (☎02-450-7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