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고시 제2012-257호
도시관리계획(중곡역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국립서울병원부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광진구 중곡동 30-1 일대 『중곡역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국립서울병원부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을 결정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2년 9월 27일
서울특별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