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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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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간대 공동주택 유휴주차장 개방사업

사업목적

주택가 이면도로에 불법주차된 차량을 주간시간대 아파트 등 공동주택 유휴주차장으로 유도하여 관내 상근자의 주차편의 제공과 효율적인 주차공간 확보를 통해 주택가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고자 함

법적근거

주차장법, 주차장법 시행령, 서울시 조례, 광진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업무개요

  • 대상 : 최소 1면 이상 개방 가능한 공동주택
  • 구비서류 : 주차장 개방신청서
  • 신청방법 : 광진구 교통지도과로 개방 및 시설보수 신청서 작성 제출
  • 주차장 개방 검토
  • 협약체결 【광진구 ⇔ 입주자 대표】
  • 주차장 시설공사 후 광진구시설관리공단 위탁관리
  • 주차수입금 인센티브 지원【반기별】

업무절차

개방 신청접수 ⇒ 주차장시설공사 ⇒ 협약체결【광진구 ⇔ 입주자 대표】⇒ 시설관리공단 위탁 ⇒주차수입금 전액 지원【반기별】

  1. 개방 및 시설 보수신청
    (입주자대표)

  2. 현장확인
    (광진구)

  3. 협약체결
    (광진구입주자)

  4. 시설공사
    (광진구)

  5. 배정및운영
    (광진구)

  6. 수익금 제공
    (광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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