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등록 및 장애정도 심사제도
- 2011년도 4월 1일 부터 신규등록 및 재판정대상자는 심사 시행 (모든 정도)
근거 규정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등록)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부터 제10조
장애인등록 신청 및 절차
- 등록대상
-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오랫동안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 별도 장애정도 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에서 규정한 장애범주에 포함되는 사람
- 신청인 : 장애인 본인 (19세 미만 아동 및 본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 보호자가 대리신청 가능)
- 신청절차 (처리과정)
- 신청인) 거주지 동 주민센터(장애인복지 담당)에서 상담 후 장애인 등록 신청
- 동 주민센터에서는 장애정도 심사를 위한 서류 등 안내 (장애인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법정서식), 장애 진단서 등)
- 진료 중인 의료기관의 전문의로부터 장애등록 신청서류(장애진단서, 검사자료, 진료기록지 등)을 발급받아 동 주민센터에 제출
- 동 주민센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서 지정한 심사기관(국민연금공단)에 장애정도 심사 의뢰
- 국민연금공단) 신청인의 제출 서류 심사 후 장애정도 결정 안내(추가 서류 요청 가능)
- 동 주민센터) 장애정도 결정 통보 및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발급 안내
- 신청인)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장애인등록증 발급 (신분증, 통합 복지카드 신청시 차량등록증 및 운전면허증 지참)
- 신청인) 거주지 동 주민센터(장애인복지 담당)에서 상담 후 장애인 등록 신청
장애유형별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등 기준
| 장애유형 |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
|---|---|
| 지체장애 |
지체장애 절단장애 : X-선 촬영시설이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 기타 지체장애 : X-선 촬영시설 등 검사장비가 있는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 · 정형외과 · 신경외과 · 신경과·소아청소년과(신경분과) 또는 내과(류마티스분과), 마취통증의학과(CRPS 상병인 경우) 전문의 |
| 뇌병변장애 |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신경외과·소아청소년과(신경분과)또는 신경과 전문의 |
| 시각장애 | 시력 또는 시야결손정도의 측정이 가능한 의료기관의 안과 전문의 |
| 청각장애 | 청력검사실과 청력검사기(오디오미터)가 있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 전문의 |
| 언어장애 |
-재활의학과 전문의 또는 언어치료사 배치 이비인후과·정신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 -음성장애는 언어치료사가 없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 전문의 포함 -의료기관의 치과(구강악안면외과)·치과 전속지도 전문의(구강악안면외과) |
| 지적장애 | 의료기관의 정신과 또는 재활의학과 전문의 |
| 정신장애 |
-장애진단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진료한 정신과 전문의 (지속적으로 진료를 받았다 함은 3개월 이상 약물치료가 중단되지 않았음을 의미) -1호에 해당하는 전문의가 없는 경우 장애진단 직전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진료한 의료기관의 정신과 전문의가 판정할 수 있으나, 장애진단 직전 1년 이상의 지속적인 정신과 진료기록을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으로 확인하고 장애진단을 하여야 함. |
| 자폐성 장애 | 의료기관의 정신과(소아정신과)전문의 |
| 신장장애 |
-장애인등록 직전 3개월 이상 투석치료를 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 -1호에 해당하는 의사가 없을 경우 장애진단 직전 1개월이상 지속적으로 투석치료를 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 -신장이식의 장애판정은 신장이식을 시술하였거나 이식환자를 진료하는 의료 기관의 외과 또는 내과전문의 |
| 심장장애 |
-장애진단 직전 1년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내과(순환기분과ㆍ소아청소년과 또는 흉부외과 전문의 -1호에 해당하는 전문의가 없는 경우 의료기관의 내과(순환기분과) 전문의가 판정할 수 있으나 장애진단 직전 1년 이상 내과(순환기분과)ㆍ소아청소년과 또는 흉부외과의 지속적인 진료기록 등을 확인하고 장애진단을 하여야 한다. |
| 호흡기장애 | 장애진단 직전 2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내과(호흡기분과, 알레르기분과)ㆍ흉부외과ㆍ소아청소년과·결핵과 또는 산업의학과 전문의 |
| 간장애 | 장애진단 직전 2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내과(소화기분과)·외과 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
| 안면장애 |
의료기관의 성형외과·피부과 또는 외과(화상의 경우) 전문의 의료기관의 치과(구강악안면외과)·치과 전속지도 전문의(구강악안면외과) |
| 장루ㆍ요루장애 | 의료기관의 외과ㆍ산부인과 ·비뇨기과 또는 내과 전문의 |
| 뇌전증장애 | 장애진단 직전 6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신경과·신경외과·정신과 또는 소아청소년과(소아청소년의 경우) 전문의 |
| 췌장장애 |
-장애진단 직전 3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내과(내분비대사분과) 또는 소아청소년과(내분비분과) 전문의 -이식받은 경우, 췌장이식을 시술했거나 이식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의 외과 또는 내과 전문의 |
※ 단, 한방전문의는 장애진단을 할 수 없음에 유의
장애정도 심사제도
- 장애 등록, 장애재판정 기한 전에 하는 의무재판정, 장애인 연금 등 서비스 신청에 따른 서비스재판정, 장애정도 조정 신청을 하는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 등에 의한 심사기관(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정도 심사를 받아야 함
- 국민연금공단의 장애정도 심사 결과에 따라 동 주민센터에서 장애정도 결정 안내
- 2019. 7. 1. 기존 장애인 등급제 폐지 후 장애정도 및 개인별 맞춤서비스 심사제도 운영
- 기존 1~3급 -> 심한 장애, 4~6급 -> 심하지 않은 장애로 바뀌었음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장애인연금 대상): 등급제 폐지 전 1,2급 및 중복3급 대상 별도 지정
- 장애인고용촉진법 상 중증장애인: 장애유형별 별도 지정
- 보행상장애인(장애인 주차표지 발급 대상): 장애유형별 별도 지정
- 재진단 사유가 없는 장애인은 기존 등록상태 유지 (장애인등록증 재발급시 변경되어 표시됨)
장애정도 심사관련 문의
- 거주지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국번없이 1355
- 보건복지부콜센터 국번없이 129
- 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팀 02-450-7626
장애인증명서 발급
- 발급대상 : 장애인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ㆍ비속, 형제ㆍ자매, 대상 장애인을 보호하는 장애인복지시설장
- 신청절차: 동 주민센터 신청 발급 (본인 신청 시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가능)
- 타 거주지에서 신청시 해당 장애인 등록기관 확인 후 발급 -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 무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