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수수료
공개대상 종목 | 공개방법수수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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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시청 |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 ||
문서·도면·사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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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본(종이출력물) - A3이상 300원 1장 초과마다 100원 - B4이하 250원 1장 초과마다 5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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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름·테이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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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필름 · 슬라이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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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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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