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증명서는 그 발급일 현재 그 납세의무자(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유예 등을 제외하고는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하는 민원으로 납세의무자 본인만이 신청가능하고 제3자는 납세의무자 본인의 동의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위임장을 첨부하여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 민원은 방문, 인터넷으로 어디서나 민원처리가 가능한 민원입니다.
신청안내
신청방법
지방세 납세증명서(수수료 무료), 세목별 과세증명서(수수료 800원)
-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FAX, 우편
- 처리기간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 구비서류
- 있음 (하단참조)
- 신청자 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구비서류
구분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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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신청 |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
대리인 신청 | 위임장(위임하는 사람의 도장), 위임자의 신분증(법인은 인감증명서 또는 사용인감계)사본, 위임받은 자의 신분증 |
법인대표자 신청 | 법인대표자의 신분증(법인등기사항증명서 혹은 법인사업자등록증) |
상속인 신청 | 상속인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신청 |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후견인 증빙서류 |
법정대리인 신청 |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법정대리인 증빙서류 |
발급근거 및 의의
근거
지방세기본법 제 87조 시행령 제57조제1항, 시행규칙 제33조제1항
의의
납세자의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의 요구에 따라 최근 5년간 지방세 세목별 과세사실 증명하여 즉시 발급
※ 과세사실이 없는 경우에도 세목별 과세증명서 (과세사실 없음)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