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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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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인허가(신고)업무

  • 건축허가대상 건축물
    • 신축 : 100㎡초과
    • 증축, 재축, 개축 : 85㎡초과
    •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안에서의 가설건축물 축조
  • 건축신고대상 건축물
    • 신축 : 100㎡이하
    • 증축, 재축, 개축 : 85㎡이하
    • ※ 대수선 및 기타사항은 건축법 제14조 참고

건축행정절차

 

건축행정절차

건축주
건축위원회 심의
시심의 -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0,00㎡ 이상
구심의(광진구 건축위원회 운영 및 심의기준 참조)
  • 다중이용건축물
  • 분양대상건축물
  • 미관지구안의 건축물 등
건축사 설계 대상 건축물
  • 건축허가 대상
  • 용도변경허가 500㎡이상
건축허가(신고)
현장조사 및 관련법 검토(협의)
건축법시행규칙 제6조에 의한 구비서류
수수료 : 면허세, 채권
건축물 철거 멸실 신고
건축법시행규칙 제24조에 의한 구비서류
철거예정일 7일전 신고
처리기한 : 1일
착공신고
건축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구비서류
처리기한 : 1일
  • 건설업자 시공 건축물 : 건설산업기본법 41조 참고
  • 감리자 지정 건축물 : 건축허가 대상
사용승인
건축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구비서류
허가조건 이행사항 검토 및 관련기관 협의
※ 사용승인 후 60일이내 취득세 납부(세무1과)
  • 사용승인대상 건축물
    • - 건축허가·신고 대상
    • - 용도변경 면적 100㎡ 이상
건축물대장
건축물대장 생성 : 건축과 건축계획팀
건축물대장 발급 : 부동산정보과
  • 건축물 등기 : 관할등기소 - 건축주 별도 신청
건축물 유지관리
건축주(소유자)가 건축법 제35조 의거 건축물 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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