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인허가(신고)업무
- 건축허가대상 건축물
- 신축 : 100㎡초과
- 증축, 재축, 개축 : 85㎡초과
-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안에서의 가설건축물 축조
- 건축신고대상 건축물
- 신축 : 100㎡이하
- 증축, 재축, 개축 : 85㎡이하
- ※ 대수선 및 기타사항은 건축법 제14조 참고
건축행정절차
건축행정절차
- 건축주
- 건축위원회 심의
- 시심의 -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0,00㎡ 이상
- 구심의(광진구 건축위원회 운영 및 심의기준 참조)
- 다중이용건축물
- 분양대상건축물
- 미관지구안의 건축물 등
- 건축사 설계 대상 건축물
- 건축허가 대상
- 용도변경허가 500㎡이상
- 건축허가(신고)
- 현장조사 및 관련법 검토(협의)
- 건축법시행규칙 제6조에 의한 구비서류
- 수수료 : 면허세, 채권
- 건축물 철거 멸실 신고
- 건축법시행규칙 제24조에 의한 구비서류
- 철거예정일 7일전 신고
- 처리기한 : 1일
- 착공신고
- 건축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구비서류
- 처리기한 :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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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자 시공 건축물 : 건설산업기본법 41조 참고
- 감리자 지정 건축물 : 건축허가 대상
- 사용승인
- 건축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구비서류
- 허가조건 이행사항 검토 및 관련기관 협의
- ※ 사용승인 후 60일이내 취득세 납부(세무1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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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승인대상 건축물
- - 건축허가·신고 대상
- - 용도변경 면적 100㎡ 이상
- 사용승인대상 건축물
- 건축물대장
- 건축물대장 생성 : 건축과 건축계획팀
- 건축물대장 발급 : 부동산정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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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 등기 : 관할등기소 - 건축주 별도 신청
- 건축물 유지관리
- 건축주(소유자)가 건축법 제35조 의거 건축물 유지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