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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폐기물 배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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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방법

대형폐기물 인터넷 신청

대형생활폐기물 인터넷신청 바로가기  품목별 운반 수수료
  • 수거일시: 배출일 다음날부터 1~3일 소요 (월~토 07:00~16:00) 배출일은 수거일자가 아닙니다!
  • 처리절차: 배출신고 및 수수료 납부 후 신고필증 부착하여 집 앞에 배출(집 안 수거 불가)
  • 환불절차: 배출신고 후 30일 이내 (방문 신청은 동주민센터 방문 환불, 인터넷 신청은 인터넷 환불)

  • ※ 결제일로부터 1달이 지난 신청 건은 광진구 폐기물관리 조례 제30조의2 2항에 따라 사용하지 않은 필증이더라도 사용 또는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 기타 문의 광진구청 청소과 ☎450-7625

대형폐기물 집하장으로 직접 운반 시 수수료 면제

  • 운영기간: 2024. 4. ~ (월~토 09:00~18:00)
  • 대 상: 광진구민 (신분증 지참)
  • 장 소: 다목적 공공복합시설 지하 1층 전용박스 (천호대로 831)
  • 품 목: 가정에서 소량 배출되는 대형폐기물 (제외: 화물차, 승합차 다량운반시, 사업장 배출 대형폐기물)
  • 신청방법: 사전 신고(예약) 필수 ☎450-7625


    폐가전 무상방문 수거 (환경부와 e-순환거버넌스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입니다.)

    폐가전제품 무상배출예약시스템 바로가기
    • 대형 및 소형폐가전 수수료 없음(무상처리)
    • 대형폐가전 개수 제한 없이 수거, 소형폐가전 5개 이상부터 수거
    • 집 안 수거 가능
    • 기타 문의 ☎1599-0903

      (1) 수거품목
      수거품목
      분류 품목 비고
      단일품목
      (1m이상
      대형가전)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TV
      가정용/업소용/냉동고/김치냉장고/쇼케이스 등
      일반세탁기/드럼세탁기 등
      실내기/실외기/일체형 등
      CRT/LCD/LED/프로젝션
      전기오븐렌지, 공기청정기, 식기세척기, 식기건조기, 복사기, 자동판매기, 러닝머신, 냉온정수기, 전자레인지
      세트품목 전축 (구형 오디오 세트), 데스크탑 PC (본체+모니터)
      다량
      배출품목
      (소형가전)
      수량기준 5개 이상 동시 배출 품목
      PC 본체, 모니터(CRT,LCD), 노트북, 오디오(본체, 컴포넌트), 프린터(레이저, 잉크젯), 팩시밀리, 음식물처리기, 전기비데, 전기히터, 연수기, 가습기, 다리미, 선풍기, 믹서기, 청소기, VTR(DVD 포함), 휴대폰 등 소형가전
      ※ 단일품목 (1m이상 대형가전)이 훼손된 경우 무상수거 대상에서 제외
      ※ 다량배출품목 (소형가전) 5개 미만 요청 시 무상수거 대상에서 제외
      ※ 위 품목에 해당되는 품목이 없을 시 광진구 대형폐기물 인터넷 신청에서 접수
    (2) 수거기준
    수거기준
    항목 세부사항
    수거방법
    • 주민이 예약한 배출품목 가정 내 방문 수거
      (단, 주민의 요청 시 문전수거 (현관문 앞))
    유의사항
    • 에어컨, 벽걸이 TV는 기본 철거가 되어 있어야 함
    • 필수 수거 품목이 있을 경우 소형가전 함께 수거 가능
    • 인력으로 수거가 불가한 제품은 배출 주민이 수거 가능한 상태가 되도록 조치 후 수거
      (사다리차, 크레인 없이 수거가 불가능한 경우, 제품을 분해해야만 수거가 가능한 경우, 에어컨 실외기가 위험한 곳에 설치된 경우 등)
    수거
    불가
    품목



    • 원형 훼손 제품
      (냉장고 냉각기, 세탁기 모터 등 고의적으로 제품을 분해 및 훼손시킨 경우)
    • 선택품목(소형 가전제품) 5개 미만 요청 시 맞춤 제작된 대형 제품(냉장, 냉동창고 등)




    • 폐가구(장롱, 책상, 의자, 안마의자 등)
    • 러닝머신을 제외한 운동기구
    • 주방기구(가스오븐렌지, 가스렌지 등)
    • 악기류 (피아노, 전자 피아노 등)
    • 전기장판류 (전기장판, 옥장판, 온수 매트 등)
    • 의료기기 (안마기, 찜질기 등)
    수거
    불가품목
    배출방법
    • 지자체 문의 후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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