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방법
대형폐기물 인터넷 신청
- 수거일시: 배출일 다음날부터 1~3일 소요 (월~토 07:00~16:00) 배출일은 수거일자가 아닙니다!
- 처리절차: 배출신고 및 수수료 납부 후 신고필증 부착하여 집 앞에 배출(집 안 수거 불가)
- 환불절차: 배출신고 후 30일 이내 (방문 신청은 동주민센터 방문 환불, 인터넷 신청은 인터넷 환불)
※ 결제일로부터 1달이 지난 신청 건은 광진구 폐기물관리 조례 제30조의2 2항에 따라 사용하지 않은 필증이더라도 사용 또는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 기타 문의 광진구청 청소과 ☎450-7625
대형폐기물 집하장으로 직접 운반 시 수수료 면제
- 운영기간: 2024. 4. ~ (월~토 09:00~18:00)
- 대 상: 광진구민 (신분증 지참)
- 장 소: 다목적 공공복합시설 지하 1층 전용박스 (천호대로 831)
- 품 목: 가정에서 소량 배출되는 대형폐기물 (제외: 화물차, 승합차 다량운반시, 사업장 배출 대형폐기물)
- 신청방법: 사전 신고(예약) 필수 ☎450-7625
폐가전 무상방문 수거 (환경부와 e-순환거버넌스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입니다.)
- 대형 및 소형폐가전 수수료 없음(무상처리)
- 대형폐가전 개수 제한 없이 수거, 소형폐가전 5개 이상부터 수거
- 집 안 수거 가능
- 기타 문의 ☎1599-0903
- (1) 수거품목
분류 | 품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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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품목 (1m이상 대형가전) |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TV |
가정용/업소용/냉동고/김치냉장고/쇼케이스 등 일반세탁기/드럼세탁기 등 실내기/실외기/일체형 등 CRT/LCD/LED/프로젝션 |
전기오븐렌지, 공기청정기, 식기세척기, 식기건조기, 복사기, 자동판매기, 러닝머신, 냉온정수기, 전자레인지 | ||
세트품목 | 전축 (구형 오디오 세트), 데스크탑 PC (본체+모니터) | |
다량 배출품목 (소형가전) |
수량기준 5개 이상 동시 배출 품목 PC 본체, 모니터(CRT,LCD), 노트북, 오디오(본체, 컴포넌트), 프린터(레이저, 잉크젯), 팩시밀리, 음식물처리기, 전기비데, 전기히터, 연수기, 가습기, 다리미, 선풍기, 믹서기, 청소기, VTR(DVD 포함), 휴대폰 등 소형가전 |
※ 다량배출품목 (소형가전) 5개 미만 요청 시 무상수거 대상에서 제외
※ 위 품목에 해당되는 품목이 없을 시 광진구 대형폐기물 인터넷 신청에서 접수
항목 | 세부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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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거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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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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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거 불가 품목 |
가 전 제 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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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전 제 품 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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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거 불가품목 배출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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