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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폐기물 배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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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방법

대형폐기물 인터넷 신청

대형생활폐기물 인터넷신청 바로가기

  • 대형폐기물 인터넷 신청 사이트
    • 대형폐기물 관련정보와 업무처리가 가능한 대형폐기물 배출 인터넷 신청 사이트입니다.
    • 신고/신고취소/환불/조회 등의 업무처리는 온라인 상 (PC, 모바일)으로 가능합니다.
    • 광진구청 홈페이지 접속 → 하단의 대형폐기물 배출신청 아이콘 클릭 → 하단의 대형생활폐기물 인터넷 신청 클릭
      ※ 참고사항
           1) 배출일자는 수거일자가 아닙니다! 수거일자는 수거팀의 사정의 따라 1~3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2) 광진구 내 주민센터 방문신고 또는 인터넷 신고 후 필증 붙여 내 집 내 점포 앞에 배출
    • 배출 시 유의사항
      • 수거된 폐기물에 대해서는 취소 불가능 합니다.
      • 신고내역과 배출품목이 다르거나, 금액이 부족한 경우 수거하지 않으며 무단투기로 간주 합니다.
      • 대형폐기물을 신고없이 무단배출하시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프린트가 없는 경우 빈 용지에 접수번호, 폐기물명, 금액, 배출장소 등을 기재하여 폐기물에 부착 후 배출하시면 됩니다.
      • 중복인쇄 및 환불 된 납부필증을 재사용 하여 배출한 폐기물은 수거처리 하지 않으며, 무단투기로 간주되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반드시 출력물을 부착하여 지정하신 배출일을 지켜 배출하여 주십시오.
      • 지정하신 배출일에 배출하지 않을 시 수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배출일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수거 일시 안내
      • 수거 시간은 월요일 ~ 토요일 (07:00 ~ 16:00)이며, 일요일은 수거하지 않습니다.
      • 배출일시는 수거일시가 아닙니다. 배출일시로부터 약1~3일 소요되며 상황상 수거가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 환불 안내
      • 수거된 폐기물은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 환불은 결제일로부터 1달 이내 본인이 신청 가능하며 주민센터 신고자는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인터넷 신고자는 광진구청 청소과(02-450-7625)로 전화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결제일로부터 1달이 지난 신청 건은 광진구 폐기물관리 조례 제30조의2 2항에 따라 사용하지 않은 필증이더라도 사용 또는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폐가전제품 무상배출예약시스템

    폐가전제품 무상배출예약시스템 바로가기

    • 폐가전제품 무상배출예약시스템 사이트
      • 수수료를 낼 필요도! 지정된 장소까지 운반하지 않아도!!
        수거기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무거운 폐가전 제품을 수거해가는 서비스입니다.
      • 인터넷접수 (    www.15990903.or.kr), 유선접수(☎1599-0903)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사전 예약이 가능합니다.
        ※ 참고사항
             1) 무상배출예약시스템은 모든 품목이 수거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아래 표에 유의하여 해당하는 품목과 기준을 확인 후 서비스를 이용해주시길 바랍니다.
            (1) 수거품목
            수거품목
            분류 품목 비고
            단일품목
            (1m이상
            대형가전)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TV
            가정용/업소용/냉동고/김치냉장고/쇼케이스 등
            일반세탁기/드럼세탁기 등
            실내기/실외기/일체형 등
            CRT/LCD/LED/프로젝션
            전기오븐렌지, 공기청정기, 식기세척기, 식기건조기, 복사기, 자동판매기, 러닝머신, 냉온정수기, 전자레인지
            세트품목 전축 (구형 오디오 세트), 데스크탑 PC (본체+모니터)
            다량
            배출품목
            (소형가전)
            수량기준 5개 이상 동시 배출 품목
            PC 본체, 모니터(CRT,LCD), 노트북, 오디오(본체, 컴포넌트), 프린터(레이저, 잉크젯), 팩시밀리, 음식물처리기, 전기비데, 전기히터, 연수기, 가습기, 다리미, 선풍기, 믹서기, 청소기, VTR(DVD 포함), 휴대폰 등 소형가전
            ※ 단일품목 (1m이상 대형가전)이 훼손된 경우 무상수거 대상에서 제외
            ※ 다량배출품목 (소형가전) 5개 미만 요청 시 무상수거 대상에서 제외
            ※ 위 품목에 해당되는 품목이 없을 시 광진구 대형폐기물 인터넷 신청에서 접수
          (2) 수거기준
          수거기준
          항목 세부사항
          수거방법
          • 주민이 예약한 배출품목 가정 내 방문 수거
            (단, 주민의 요청 시 문전수거 (현관문 앞))
          유의사항
          • 에어컨, 벽걸이 TV는 기본 철거가 되어 있어야 함
          • 필수 수거 품목이 있을 경우 소형가전 함께 수거 가능
          • 인력으로 수거가 불가한 제품은 배출 주민이 수거 가능한 상태가 되도록 조치 후 수거
            (사다리차, 크레인 없이 수거가 불가능한 경우, 제품을 분해해야만 수거가 가능한 경우, 에어컨 실외기가 위험한 곳에 설치된 경우 등)
          수거
          불가
          품목



          • 원형 훼손 제품
            (냉장고 냉각기, 세탁기 모터 등 고의적으로 제품을 분해 및 훼손시킨 경우)
          • 선택품목(소형 가전제품) 5개 미만 요청 시 맞춤 제작된 대형 제품(냉장, 냉동창고 등)




          • 폐가구(장롱, 책상, 의자, 안마의자 등)
          • 러닝머신을 제외한 운동기구
          • 주방기구(가스오븐렌지, 가스렌지 등)
          • 악기류 (피아노, 전자 피아노 등)
          • 전기장판류 (전기장판, 옥장판, 온수 매트 등)
          • 의료기기 (안마기, 찜질기 등)
          수거
          불가품목
          배출방법
          • 지자체 문의 후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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