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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 개선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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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환경 개선사업이란?

  • 도시저소득 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된 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지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거나 도시미관을 현저히 훼손하고 있는 지역을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여 현지개량방식이나 공동주택방식으로 신축 또는 증개축함으로써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처리절차

  1.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수립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2.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신청

  3.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 수립 간주)

  4. 사업자 시행자 지정

  5. 사업시행인가
    (다른 법률 인허가 외제 처리)

  • 현지개량방식일 경우
    • 주택개량(주민 : 건축허가) → 준공
    • 지장물조사(시장,군수,구청장) → 보상 → 정비기반시설 착공 → 정비기반시설 ( 도로 , 상하수도시설 등) 준공
  • 공동주택방식일 경우
    • 택지매수 및 계약 → 착공 → 주택공급승인(시장,군수,구청장) → 주택공급 → 준공 및 입주

구비서류

  • 정비구역지정 및 사업시행인가 신청 양식 : 첨부

관련서류

  • 주거환경개선사업 현황업무 : 첨부
  • 정비구역지정 및 사업시행인가 신청 양식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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