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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편의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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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현황

  • 운행차량 : 총 721대(특장차량 661대, 다인승 버스1대, 개인택시 57대, 서울장애인버스 2대)

운영체계

  • 콜접수-> 배차->서비스(고객거주지 도착-> 목적지 이동/도착)
  • 콜접수 : 이용시민이 전화/문자(1588-4388), 인터넷 또는 앱을 통해 차량 신청

운행지역

서울시 전역 운행 원칙 (단, 서울시 인접지역 운행가능)

※ 예외적 운행지역(12개市) : 부천시, 김포시, 양주시, 고양시, 의정부시, 남양주시, 구리시, 하남시, 성남시, 과천시, 안양시, 광명시(인천국제공항 포함)

이용대상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정도가 심한(기존 1~3급) 장애인

  • 제출서류 : 복지카드 or 장애정도결정서, 장애정도 추가심사 결과 안내문(보행상 장애 여부 확인)
  • 시각 및 신장장애의 경우 휠체어 이용시 가능
  • 지적, 자폐, 정신장애의 경우 보호자 동반시 가능
  • 복합장애의 경우 주장애, 부장애 중 하나 이상이 신규 이용기준에 준하는 경우 가능
  • 외국인은 휠체어 이용 장애인에 한해 이용이 가능하며, 탑승시 외국인 증빙자료(여권 등) 현장 확인 후 탑승 가능
  • 이동이 어려운 국가유공자 1~2급(유공자확인원) 휠체어 이용시 이용가능
  • ※ 만 13세미만 어린이, 80세 이상의 고령자, 장애인은 보호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용요금

  • 도시철도요금의 3배 이내(2008. 7. 1)
  • 이용요금
    5km까지 (기본요금) 5km초과시 10km까지 10km초과 비고
    1,500원 2,900원(1km 280원) 70원 / km 시간/지역 할증없음
    100원미만 절사

코로나19 전담 (방역)장애인콜택시 운영

  • 이용대상 : 자가격리대상자 중 격리해제 전 검사 시 보건소 방문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 (장애인콜택시 사전 이용등록 필수) 
  • 자격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기존 1~3급)
  • 신청방법 : 서울시설공단 콜센터 (1588-4388) 
  • 이용방법 : 자가격리 해제 전 보건소 방문 목적임을 밝히고 (방역)장애인콜택시 요청
  • ※ (방역)장애인콜택시 : 차량소독 및 택시운전사 방역복 착용

  • 요금 : 이용자 전액 부담(5km 기본요금 1,500원, 10km 2,900원

콜센터

1588-4388 (서울시설공단 장애인콜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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