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목적
- 생활밀착형 소규모시설에 휠체어 등의 접근을 위한 맞춤형 경사로를 설치·지원하여 이동약자의 이동권 보장에 기여
지원대상
- 「장애인등편의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시설
- 예시 : 편의점, 슈퍼마켓, 약국, 의원, 음식점, 카페, 제과점, 서점 등
지원내용
- 출입구 단차 등에 휠체어 등의 접근을 위한 시설별 맞춤형 경사로를 전액 무료로 설치
설치사진(예시)
고정형 | 고정형 | 고정형 | 이동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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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절차
- 수요조사
- 동주민센터
- 지원대상
검토 및 결정 - 사회복지장애인과
- 지원대상
- 맞춤형 경사로
설치·지원 - 설치 업체
- 맞춤형 경사로
※ 문의처 :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구청 사회복지장애인과(☎02-450-75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