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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편의서비스

HOME > 분야별정보 > 생애주기별복지 > 장애인 > 장애인편의서비스 > 소규모시설 맞춤형 경사로 설치·지원

사업목적

  • 생활밀착형 소규모시설에 휠체어 등의 접근을 위한 맞춤형 경사로를 설치·지원하여 이동약자의 이동권 보장에 기여

지원대상

  • 「장애인등편의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시설
  • 예시 : 편의점, 슈퍼마켓, 약국, 의원, 음식점, 카페, 제과점, 서점 등

지원내용

  • 출입구 단차 등에 휠체어 등의 접근을 위한 시설별 맞춤형 경사로를 전액 무료로 설치

    설치사진(예시)

    설치사진
    고정형 고정형 고정형 이동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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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절차

    1. 수요조사
      동주민센터
    2. 지원대상
      검토 및 결정
      사회복지장애인과
    3. 맞춤형 경사로
      설치·지원
      설치 업체

    ※ 문의처 :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구청 사회복지장애인과(☎02-450-7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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