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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별 지방세 납부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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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별 지방세 납부안내
세금 종류 설명 해당기관
매월 지방소득세(특별징수) 신고납부

국세 원천징수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특별징수) 신고납부

사업장소재지 구청
주민세(종업원분) 신고납부

최근 12개월간 해당 사업소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이 1억5천만원 초과하면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

사업장소재지 구청
1월 등록면허세(면허분) 납부

과세기준일(1월1일) 현재 면허·인가·허가 등이 있으면 등록면허세(면허분) 부과고지

면허 등록 구청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

자동차세 1년 세액을 선납하는 경우, 5% 세액공제(2월~12월 해당세액)

차량등록지 구청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12월 결산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액에 해당세율(1.0~2.5%)과 특례를 적용하여 신고납부

사업장소재지 구청
5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소득세법」상 소득세 과세표준 규정 준용하여 소득세 세율의 10% 세율의 금액을 소득세와 동시신고 (익년 5월)

 전국 지자체 또는 세무서 동시신고
6월 1분기 자동차세 납부

1월~6월 사용분에 대한 자동차세 부과고지

차량등록지 구청
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소유자에게

주택분 재산세(연세액의 50%), 건축물분 재산세 부과고지

부동산소재지 구청
8월

주민세(사업소분) 신고납부

※과세기준일 7월 1일

전년도 부가가치세 8,0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법인, 사업장 연면적 330㎡초과인 사업장의 사업주

사업장 소재지 구청 

정기분 주민세 (개인분) 납부  

과세기준일 (7월 1일) 현재 세대주에게 부과고지

주소지 관할 구청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소유자에게

주택분 재산세(연세액의 50%), 토지분 재산세 부과고지

부동산소재지 구청
12월 2분기 자동차세 납부

7월~12월 사용분에 대한 자동차세 부과고지

차량등록지 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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