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민방위 편성

HOME > 분야별정보 > 재난/안전/민방위 > 민방위 > 민방위 편성

편성대상

  • 만 20세 ~ 만 40세 해(年)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
    • 만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만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으로 조직
    • (2024년 편성 의무자) 1984.1.1. ~ 2004.12.31.생
    • (신규 편성자) 2004년생
    • (편성의무 해제자) 1983년생
  • 학생 졸업자, 예비군 편성의무기간 만료자 등 편성제외 사유가 소멸된 자 및 편성에서 누락된 자

편성 제외자

법정 당연제외자

근거 : 민방위기본법 제18조, 시행령 제17조, 시행규칙 제17조

근거목록
제외 대상 제외자
군인·경찰
공무원 등

군인, 예비군, 의용소방대원

현역병 입영대상자

보충역 입영대상자(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경찰·소방·교정·보호직공무원, 군무원, 청원경찰, 등대원, 도서·벽지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에 근무하는 교원

주한 외국군 부대의 고용원

원양어선 또는 외항선 선원으로 연 6개월 이상 승선자
* 외항선 선원에는 외국여객선승무원 포함으로 간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학생)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사내대학 등 각종 법령에 의해 설립된 학력인정 대학 포함
* 산업대학과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경우, 입학한 날로부터 6년 이내인 경우에 한함

경찰대학, 한국과학기술대학(KAIST)

대학원, 대학원대학(석사과정에 한함)
* 박사과정중인 자는 민방위대에 편성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
※ 평생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평생교육직업학원 등은 제외

(공공직업
능력개발
훈련생)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7조에 따라 공공직업훈련시설에서 1년 이상의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받는 자

(심신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상군경·공상군경 및 이에 준하는 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병역법에 따른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 6급 판정 받은 자

진단의사의 진단에 의하여 심신장애인으로 인정된 자

(만성허약자)

일상적 정상근무 활동능력이 매우 부족하다는 진단을 받은 만성허약자

직권 제외자

  • 주민등록 말소자(거주불명 등록자)
  • 실종자
Insert title here

※ 로그인 후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