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심사청구제는 법정민원 중 정식으로 신청할 경우 토지매입 등이 필요하여 민원인에게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이 수반되거나, 행정기관의 장이 거부처분을 할 경우 민원인에게 상당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민원에 대하여 정식으로 민원서류를 제출하기전에 약식서류로 가능여부를 알아볼 수 있는 제도입니다.
운영창구
접수처 : 민원여권과(민원복지동 1층) 2번 창구 『민원1회 방문 상담창구』에 신청
처리절차
- 민원여권과
- 사전심사청구서 접수
- 처리부서
- 사전심사 이송
- 민원인
- 사전심사 결과회신
- 민원여권과
- 정식민원 접수
- 처리부서
- 정식민원 이송
- 민원인
- 최종결과회신
제출서류 : 사전심사 청구서 및 민원사무별 구비서류
사전심사청구 대상 민원사무
처리부서 | 민원사무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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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 | 고압가스제조허가(변경)신청 액화석유가스허가(충전사업, 집단공급사업, 판매사업, 저장소설치) 변경신청 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 |
지역경제과 | 대규모점포개설등록신청 조합설립인가(재래시장) |
도시계획과 | 개발행위허가 |
가로경관과 |
옥외광고물등의표시허가 |
주거사업과 |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 계획승인 |
건축과 | 건축허가(건축계획심의대상제외) |
부동산정보과 | 부동산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
교통행정과 | 자동차관리 사업등록 |
※ 온라인 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 : 『정부24』에서 서비스
① 옥외광고물등의표시허가
② 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
③ 액화석유가스의충전사업(집단공급사업·판매사업·저장소설치)허가
④ 대규모점포개설등록신청
⑤ 고압가스 제조·판매·저장소설치(변경)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