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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심사청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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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심사청구제는 법정민원 중 정식으로 신청할 경우 토지매입 등이 필요하여 민원인에게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이 수반되거나, 행정기관의 장이 거부처분을 할 경우 민원인에게 상당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민원에 대하여 정식으로 민원서류를 제출하기전에 약식서류로 가능여부를 알아볼 수 있는 제도입니다.

운영창구

접수처 : 민원여권과(민원복지동 1층) 2번 창구 『민원1회 방문 상담창구』에 신청

처리절차

민원여권과
사전심사청구서 접수
처리부서
사전심사 이송
민원인
사전심사 결과회신
민원여권과
정식민원 접수
처리부서
정식민원 이송
민원인
최종결과회신

제출서류 : 사전심사 청구서 및 민원사무별 구비서류


사전심사청구 대상 민원사무

사전심사청구 대상 민원사무
처리부서 민원사무명
환경과 고압가스제조허가(변경)신청
액화석유가스허가(충전사업, 집단공급사업, 판매사업, 저장소설치) 변경신청
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
지역경제과 대규모점포개설등록신청
조합설립인가(재래시장)
도시계획과 개발행위허가

가로경관과

옥외광고물등의표시허가

주거사업과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 계획승인
건축과 건축허가(건축계획심의대상제외)
부동산정보과 부동산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교통행정과 자동차관리 사업등록

※ 온라인 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 : 『정부24』에서 서비스

① 옥외광고물등의표시허가

② 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

③ 액화석유가스의충전사업(집단공급사업·판매사업·저장소설치)허가

④ 대규모점포개설등록신청

⑤ 고압가스 제조·판매·저장소설치(변경)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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