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 산모(자녀 서울시 출생신고)
-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산모(※24.1.1 출산모부터 서울시 6개월 거주제한 폐지)
- 다문화가족 임산부 지원대상 포함(단, 부부 모두 외국인 경우 제외)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ㆍ사산의 경우 ※단태아 기준으로 지원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타 시·도 전출 시에도 계속 사용 가능
지원방식: 산모 명의 신용·체크카드에 바우처 지급
- 임산부 본인 명의의 협약 신용(체크) 카드
- 협약 카드사: 신한카드(국민행복카드), 삼성카드, KB국민카드, 우리카드, BC카드(IBK기업, 신협, 우체국, 새마을금고)
지원내용 : 출생아 1인당 100만원 지원
(단위 : 만원)
구분 | 합계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
의약품, 한약조제, 건강식품 등 구매 및 산후 운동수강 |
---|---|---|---|
단태아 | 100 | 50 | 50 |
쌍태아 | 200 | 100 | 100 |
삼태아 | 300 | 150 | 150 |
신청기한 :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 미숙아 출산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제출서류: 입ㆍ퇴원일이 명시된 진단서, 의사소견서, 입퇴원 확인서 중 택 1)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ㆍ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제출서류: 의사소견서ㆍ확인서 또는 사산(사태) 증명서 중 택 1)
신청방법
- 온라인: 산모가 서울맘케어시스템(seoulmomcare.com)에 직접 신청 바로가기
- 방문: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신분증과 본인인증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 지참)
사용용도 및 사용기한
연번 | 용도 | 지원내용 | 사용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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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 본인부담금 90%, 출생아 1인당 최대 50만원 | 출산일로부터60일 이내 (※단,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는 퇴원일로부터60일 이내) |
2 | 의약품, 한약조제, 건강식품 구매 등 ※병·의원 지원 안됨. 단 한약조제는 한의원만 가능 |
50만원 | 발급일로부터 6개월 |
3 | 산후 운동수강 서비스 (체형교정, 전신마사지, 붓기관리, 탈모관리, 요가,필라테스, 산후우울증 검사 및 상담) |
문의
- 광진구보건소 건강관리과(가족건강팀) 여성건강상담실 ☎450-1933
-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산후조리경비 지원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