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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원

HOME > 분야별정보 > 생애주기별복지 > 저소득주민 > 주거지원 > 주거급여(맞춤형 급여)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의 가구
  • 주거급여가 불필요하거나 타법령 등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주거급여를 지급하지 않음

구비서류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신청서, 소득ㆍ재산관련 서류, 주택관련 서류 등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가구원 대상종류 중위소득의 48% (단위:원)
    1인 2인 3인 4인 5인
    소득인정액 1,069,654 1,767,652 2,263,035 2,750,358 3,213,953

지원내용

  • 주거안정에 필요한 실제 임차료와 수선유지비 등 포함
  • 임차가구는 전월세 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낡은 집 수리지원
    • 임차가구 : 지역 및 가족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 (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연4%적용〕)를 지원
  • 기준임대료 기준
    기준임대료 기준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341,000

    382,000

    455,000

    527,000

    545,000

  • 자가 가구의 경우에는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비 지원
    • 경보수 : 수선비용(457만원), 수선주기(3년), 수선예시(도배, 장판 등)
    • 중보수 : 수선비용(849만원), 수선주기(5년), 수선예시(창호, 단열, 난방공사 등)
    • 대보수 : 수선비용(1,241만원), 수선주기(7년), 수선예시(지붕, 욕실, 주방 개량 등)

문의처

사회복지장애인과 주거복지팀(☎02-450-7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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