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신청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종중, 종교단체, 기타단체)이 부동산 등기를 하기 위하여 등록번호를 부여받고자 하는 경우
신청인 : 대표자 또는 관리인
제출서류
-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신청서
- 단체의 정관 또는 규약
-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 위임 시 : 위임인 신분증 사본, 위임장(위임인 서명/날인), 대리인 신분증 지참
처리기간 : 즉시
수수료 : 1,000원
등록사항 변경신청
등록번호를 부여받을 당시 등록사항(명칭,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을 변경하려는 경우
신청인: 대표자 또는 관리인
제출서류
- 등록번호파일 변경신청서
-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등기를 완료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위임 시: 위임인 신분증 사본, 위임장(위임인 자필서명), 대리인 신분증 지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