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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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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 유류보조금 신청

화물유류보조금 신청 제도란

운송사업자가 유류구매카드의 분실,훼손 등으로 인하여 유류구매카드의 재발급을 신청하고 교부 받을때까지의 그 기간 또는 관할관청에서 서류신청이 불가피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유류보조금 신청을 받아 주고 있는 제도

신청회수 : 년 4회

신청대상

주소지(주사무소) 관할구청에 등록한LPG, 경유를 사용하는 사업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신청지급 기준

  • 신청 사용 용량* 지급단가
  • 유류사용량은 주유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일일거래내역 첨부),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에 의거 산출

처리절차

  • 보조금 지급 절차
  • 보조금 지급신청 안내
  • 운송사업자는 증빙서류 첨부 보조금신청(관할관청)
  • 보조금 신청서 내용의 대상 및 첨부자료 확인(구)
  • 운수사업통합시스템에 전산자료 입력(구)
  • 지급액 확정 및 보조금신청자의 계좌번호에 보조금 지급(시)

수수료 : 없음

구비서류

  • 보조금 지급신청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신청서 다운로드
  • 자동차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 사업주(차주)통장 사본
  •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원본
  • ※ 화물차 유가보조금 복지카드사용 의무제 시행
    2009년 5월 1일부터는 화물차에 유류를 구매할 경우 유류구매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함 "화물운전자 복지카드" 로 이용한 금액에 대해서만 유가보조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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