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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변경허가신청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변경허가신청

근거법령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 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 9조

처리기간 : 20일

변경허가 내용

  • 변경허가 신청시 서류구비 여부와 공급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증차 수반)를 확인 후 예비변경 허가
  • 예비허가증을 교부한 때에는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 법 제 4조 1항 각호의 결격사유가 있는지 여부, 화물자동차의 등록여부, 차고지 설치여부 및 적재물 배상보험 등의 가입여부 확인 후 허가

처리절차

  1. 허가신청

  2. 서류검토

  3. 예비허가(예비허가증 교부)

  4. 시설 등 확인

  5. 허가

  6. 허가증 교부

수수료

기본 5,000원(차량 1대당 2,000원 추가)

구비서류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변경허가 신청서 1부 다운로드
  • 신/구 허가사항을 대조한 서류 1부
  • 증차를 수반하는 경우
    • 차고지 설치 확인서 1부
    • 화물자동차의 매매계약서, 양도증명서 다운로드 또는 출고예정 증명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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