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변경허가신청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변경허가신청
근거법령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 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 9조
처리기간 : 20일
변경허가 내용
- 변경허가 신청시 서류구비 여부와 공급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증차 수반)를 확인 후 예비변경 허가
- 예비허가증을 교부한 때에는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 법 제 4조 1항 각호의 결격사유가 있는지 여부, 화물자동차의 등록여부, 차고지 설치여부 및 적재물 배상보험 등의 가입여부 확인 후 허가
처리절차
-
허가신청
-
서류검토
-
예비허가(예비허가증 교부)
-
시설 등 확인
-
허가
-
허가증 교부
수수료
기본 5,000원(차량 1대당 2,000원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