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5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 재활용품 종류·성상별로 분리 배출될 수 있도록 재활용품 분리수거함을 설치를 지원하여 재활용 분리배출 생활화
- 사업기간 : 2014년~ 현재
- 사업대상 : 5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
- 관내 빌라(연립주택 또는 다세대주택) 중 1층이 필로티 구조로 되어 있어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설치공간(1.8mX0.45mX0.9m) 확보가 용이한 주택
- 2016년 12월 이전 건축허가 받은 건물
- 관리인이 있는 건물
- 신청방법
-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
- 조건 만족 시 설치지원
* 동 담당직원이 현장조사하여 설치요건(설치장소 확보, 거주자가 직접 관리 등)에 적합할 때 설치 가능
- 기대효과
- 안정적인 재활용자원 확보 및 쓰레기 제로화 인식 제고
- 생활쓰레기 처리비용 감소로 쓰레기 처리 예산절감에 기여
- 주민들의 생활쓰레기 배출방법을 개선하여 살기 좋은 동네 만들기 기반 조성
- 자원순환형 광진 실현을 위한 환경기반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