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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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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5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 재활용품 종류·성상별로 분리 배출될 수 있도록 재활용품 분리수거함을 설치를 지원하여 재활용 분리배출 생활화


  • 사업기간 : 2014년~ 현재
  • 사업대상 : 5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
    • 관내 빌라(연립주택 또는 다세대주택) 중 1층이 필로티 구조로 되어 있어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설치공간(1.8mX0.45mX0.9m) 확보가 용이한 주택
    • 2016년 12월 이전 건축허가 받은 건물
    • 관리인이 있는 건물


  • 신청방법
    •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
    • 조건 만족 시 설치지원

          * 동 담당직원이 현장조사하여 설치요건(설치장소 확보, 거주자가 직접 관리 등)에 적합할 때 설치 가능


  • 기대효과
    • 안정적인 재활용자원 확보 및 쓰레기 제로화 인식 제고
    • 생활쓰레기 처리비용 감소로 쓰레기 처리 예산절감에 기여
    • 주민들의 생활쓰레기 배출방법을 개선하여 살기 좋은 동네 만들기 기반 조성
    • 자원순환형 광진 실현을 위한 환경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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