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비닐·폐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요일제가 시행중이니 주민들의 적극 참여바랍니다.
대 상 : 광진구 관내 단독주택·상가지역 및 공동주택
의무시행일
- 공동주택 : 2020. 12. 25.
- 단독주택·상가지역 : 2021. 12. 25.
내 용 : 폐비닐 및 무색투명 폐페트병은 지정요일에만 각각 분리배출
- 단독주택·상가지역
- 일/화/목 배출지역 : 매주 목요일에만 별도 분리하여 배출
- 월/수/금 배출지역 : 매주 금요일에만 별도 분리하여 배출
- 공동주택
- 무색·투명 폐페트병만 페트병 전용수거함에 별도 분리배출(요일제 지정없음)
배출기준
- 폐비닐
- 깨끗한 폐비닐만 모아 투명 봉투에 담아 지정요일에 별도 배출
- 라면, 빵, 커피믹스, 일회용봉투 등 재활용 마크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유색·무색 포함) 폐비닐 대상
- 한번에 최대한 많은 양을 모아 압축하여 배출
- 폐페트병
- 생수병·음료병 무색∙투명한 페트병만 따로 투명봉투에 담아 지정요일에 배출
(공동주택은 페트병 전용수거함에 배출, 요일제 없음) - 내용물은 비우고 라벨지 제거 후 압축하여 뚜껑닫아 배출
- 유색페트병은 기타 플라스틱과 함께 배출
- 생수병·음료병 무색∙투명한 페트병만 따로 투명봉투에 담아 지정요일에 배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