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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분야별정보 > 환경/청소 > 청소/재활용 > 재활용 > 폐비닐 폐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폐비닐·폐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요일제가 시행중이니 주민들의 적극 참여바랍니다.

대     상 : 광진구 관내 단독주택·상가지역 및 공동주택

의무시행일

  • 공동주택 : 2020. 12. 25.
  • 단독주택·상가지역 : 2021. 12. 25.

내     용 : 폐비닐 및 무색투명 폐페트병은 지정요일에만 각각 분리배출

  • 단독주택·상가지역
    • 일/화/목 배출지역 : 매주 목요일에만 별도 분리하여 배출
    • 월/수/금 배출지역 : 매주 금요일에만 별도 분리하여 배출
  • 공동주택
    • 무색·투명 폐페트병만  페트병 전용수거함에 별도 분리배출(요일제 지정없음)

배출기준

  • 폐비닐
    • 깨끗한 폐비닐만 모아 투명 봉투에 담아 지정요일에 별도 배출
    • 라면, 빵, 커피믹스, 일회용봉투 등 재활용 마크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유색·무색 포함) 폐비닐 대상
    • 한번에 최대한 많은 양을 모아 압축하여 배출
  • 폐페트병
    • 생수병·음료병 무색∙투명한 페트병만 따로 투명봉투에 담아 지정요일에 배출
      (공동주택은 페트병 전용수거함에 배출, 요일제 없음)
    • 내용물은 비우고 라벨지 제거 후 압축하여 뚜껑닫아 배출
    • 유색페트병은 기타 플라스틱과 함께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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