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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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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기, 종합검사

자동차 검사 목적 및 근거

  • 운행중인 자동차의 안전도 적합여부 확인
  • 배출가스 및 소음으로부터 환경오염 예방
  • 자동차 등록원부와 동일성여부 확인
  • 불법 구조변경 및 개조방지로 운행질서 확립
  • 자동차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 근거 : 자동차관리법 제 43조 및 제 43조의 2

검사대상/유효기간

  • 정기검사(신규등록 후 일정기간)
    검사기간 (신규등록 후 일정기간)
    구분 비사업
    승용차
    사업용
    승용차
    경형, 소형승합 및 화물 사업용 대형화물
    검사주기 신규 4년 신규 2년 1년 2년 이하 2년 경과
    2년 1년 1년 1년 6월
  • 종합검사(차령 초과 후 일정기간, 정기검사 + 배출가스검사 + 특정경유차 배출가스 검사)
    종합검사
    구분 적용차량 검사유효기간
    승용자동차 비사업용 차령이 4년 초과인 자동차 2년
    사업용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1년
    경형·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
    비사업용 차령이 3년 초과인 자동차 1년
    사업용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1년
    사업용 대형 화물자동차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6월(배출가스 1년)
    그 밖의 자동차 비사업용 차령이 3년 초과인 자동차 차령 5년까지 1년, 이후 6월
    사업용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차령 5년까지 1년, 이후 6월
  • 종합검사대상 자동차가 최초로 종합검사를 받아야 하는 날(종합검사 유효기간만료일)은 종합검사대상 차령 이후 처음 도래하는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로 함.
    예) 비사업용 승용차: 신규4년후 최초 검사때는 정기검사를 받고, 다음 주기부터는 종합검사대상임.
    • <2005.1.1신규등록 승용차>
    • 2009.1.1 정기검사대상(차령 4년)
    • 2011.1.1 이후 종합검사대상차량(차령 4년초과)
    • 단, 2009.1.1이 지나서 검사를 받게 될 경우, 차령이 4년이 초과하기 때문에 신규4년후 최초검사라 하더라도 정기검사가 아닌 종합검사를 받아야함.
  • 종합검사를 시행하지 아니하는 지역에서 종합검사를 시행하는 지역으로 사용자 본거지를 변경등록하는 자동차 중 종합검사대상 자동차에 속하면서 정기검사 기간이 경과된 자동차의 소유자는 변경 등록일로부터 62일 이내에 종합검사를 받아야 함.
  • 종합검사 기간은 종합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로 하며, 종합검사 기간 내에 종합검사를 신청하여 적합판정(재검사 기간 내에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포함)을 받은 자동차의 종합검사 유효기간은 종전 유효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함.
  • 검사기간 외에 종합검사를 신청하여 종합검사에서 적합판정을 받은 자동차의 종합검사 유효기간은 당해 종합검사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함.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

자동차 검사소
검 사 소 전 화 번 호 주 소
성동검사소 ☎ 2244 - 2556 서울시 성동구 가람길 117(송정동)
강남검사소 ☎ 459 - 2844 서울시 강남구 헌릉로 745길 13(율현동)
노원검사소 ☎ 972 - 4121 서울시 노원구 공릉로 62길 41(하계동)
구로검사소 ☎ 2037 - 6000 서울시 구로구 경인로 113(오류동)
성산검사소 ☎ 306-5986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로 220 (성산동)

검사 수수료(한국교통안전공단 기준 금액으로 지정정비사업소는 다를 수 있음)

검사 수수료
정기검사 종 합 검 사
경 형 17,000원 부하검사 경 형 48,000
소 형 54,000
소 형 23,000원 중 형 56,000
대 형 65,000
중 형 26,500원 무부하검사 경 형 34,000
소 형 39,000
대 형 29,000원 중 형 45,000
대 형 49,000

과태료 부과

검사를 받아야 할 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인 때 4만원, 이후 매 3일 초과시마다 2만원씩 추가되며, 최고 60만원 부과

검사유효기간연장 신청

  • 별첨1 : 검사연장서 다운로드
  • 자동차를 도난당한 경우, 사고발생으로 인하여 장기간 정비가 필요한 경우, 번호판영치, 면허취소, 폐차 등의 사유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교통행정과에 검사유효기간연장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이의신청

  • 별첨2 : 이의신청서 다운로드
  • 과태료 부과 후, 60일 이내 구청에 접수신청. 관할법원에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으로 처리

처리절차

  1. 정기검사 사전 안내
    (교통안전공단),
    경과 안내(구청)

  2. 의견진술
    (지연검사, 미검사 차량)

  3. 과태료부과

  4. 체납처리(압류등록)

자동차 검사기간 안내서비스

  • 자동차 검사기간 조회서비스는 교통안전공단 조회시스템으로 전국에 등록된 자동차 검사기간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검사 유효기간 종료일 전·후 31일 이내에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교통안전공단(http://www.kotsa.or.kr), 전화 1577-0990 또는 광진구 교통행정과(전화 450 - 794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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