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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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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튜닝(구조변경) 승인 및 절차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에서 사전 승인을 얻은 후 변경가능

등록된 자동차의 구조(길이, 너비, 높이 및 총중량 등)나 장치(엔진,연료장치, 좌석 수, 적재함, 등화장치 등)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에서 튜닝(구조·장치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변경 작업도 반드시 등록된 자동차 정비업체에서 하여야 하고 변경 후에는 튜닝(구조변경)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자동차검사소에서 자동차 튜닝(구조·장치 변경)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튜닝(구조변경) 신청시 구비서류

  • 튜닝 승인 신청서
  • 튜닝 전·후의 주요 제원대비표
  • 튜닝 전·후의 자동차의 외관도(외관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함), 변경하고자 하는 구조·장치의 설계도
  • 당해 자동차 제작자 또는 안전시험 대행자가 변경 후의 성능과 안전도가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기타 구비서류(튜닝승인 신청 사례에 따라 관련법령에 따른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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