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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

HOME > 분야별정보 > 교통/주차/도로 > 자동차 > 자동차관리 > 불법구조변경

불법자동차 처분기준

안전기준 위반 유형

불법 구조,장치변경
항목 안전기준 위반내용 처분내용
형사벌 과태료
전조등 백색

- 등색착색(페인트 코팅)

- 등화상이(등화색 변경)

- 등광색 지움(클리어램프)

- 미점등 또는 등화손상

- 안개등 추가설치

※ 번호등은 전조등, 차폭등과 별도로, 소등할 수
없는 구조일 것

-

- 3만원

- 원상 복구 및
임시검사 명령

안개등 백색 또는
황색
번호등 백색
후미등 적색
제동등 적색
기타 등화

- 안전기준에 정하지 않은 불법등화 설치

- 서치라이트(짚차지붕) 설치

- 고광도 LED등화 설치(푸른색 계통)

- 전·후면에 적색 점멸등 사용

- 등록번호판 주변 네온사인등 또는 형광등 설치

- 콜 밴 등화설치

- 블랙배젤 설치(전조등 주변 깜박이등)

배기관

- 소음기 개구방향 변경

- (열림방향이 좌향 또는 우향은 불가, 좌향으로
30도 이내인 것은 적합)

후부반사지 - 미설치 또는 손상
광각 실외 후사경 및 후진 영상장치, 경고음 발생장치 - 미설치 또는 손상(기능상실)

- 30만원

- 원상 복구 및
임시검사 명령

전기, 전자장치

- 미설치 또는 손상(기능상실)

최대안전경사각도 및 최소회전반경 - 각도, 반경 기준 초과

불법튜닝 구조변경 유형

불법튜닝(구조변경)
항목 위반내용 처분내용
형사벌 과태료
길이, 너비, 높이

- 짚형 자동차 차체하부 높임

- 자동차 완충장치 교환으로 높이 낮춤
(최저 지상고 미달)

- 타이어 차체 밖으로 돌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원상 복구 및
임시검사 명령

주행장치 - 차축 임의 추가 및 제거
(불법 축중조절장치 설치 포함)
조향장치

- 우드핸들설치

- 핸들직경 임의 변경

연결장치 - 견인고리 임의 설치
승차장치

- 승차장치 임의 개조

- 좌석탈거, 추가설치

- 버킷시트 설치

- 승합자동차 캠핑카 개조

적재장치

- 밴형 화물을 승용으로 개조

- 격벽, 보호봉 제거

- 화물적재함 보조틀 설치

- 적재함 유형 임의 변경

- 탑, 탱크로리, 크레인

소음방지장치 - 소음기 임의제거 또는 변경
배기발산장치 - 촉매 임의제거 또는 변경
등화장치

- 방전식전구(HID) 전조등 임의설치

- 경광등 임의 설치

- 어린이 운송용 승합자동차 등화 임의 설치

연료장치

- 사용연료 임의 변경

- 휘발유 ↔ LPG장치 임의 변경

기타

- 자동차 종류의 임의 변경

- 화물밴형 짚 → 승용짚

- 화물 → 특수자동차(견인렉카)

- 동일 차종 내 임의 용도변경

- 승합차 ↔ 장의차 ↔ 구급차 ↔ 어린이운송승합
↔ 의료검진차 ↔ 도서관차

- 일반용도형 화물 ↔ 특구용도형

- 활어차로 임의 변경

- 스노클(짚차량 등 흡기구 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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