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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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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 입안 결정(변경) 및 고시에 관한 업무

  • 시장이 입안하는 경우를 제외한 용도지역/지구/구역 및 도시계획시설 입안
  • 구청장에게 위임된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결정 및 고시에 관한 사항
    • 청소년수련시설(부지면적 3,000㎡ 이하에 한함)
    • 도로(폭 12m 이하 또는 구도)
    • 광장(폭 12m 이하 도로 또는 구도에 접속되는 경우)
    • 주차장(5,000㎡ 이하, 개발제한구역은 제외)
    • 하천(소하천)
    • 체육시설(3,000㎡ 이하, 개발제한구역은 제외)
    • 공공공지(부지면적 3,000㎡ 이하에 한함)
    • 공공청사(동 주민센터, 파출소, 우체국 등 지역 단위청사)
    • 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 규정에 의한 학교의 건폐율, 용적률, 높이의 변경 결정과 유치원/새마을 유아원에 한함)
    • 도서관(200석 이하의 일반도서관)
    • 수도(저수용량이 5천톤 이하의 배수지 및 가압장)
    • 전기공급설비(소형변전소 154Kv 미만 및 이와 관련되는 송배전시설)
    • 가스공급설비(정압기 및 배관)
    • 방수설비
    • 사회복지시설
    • 하수도(공공하수처리시설 및 차집 관거는 제외)

경미한 도시관리계획의 변경결정에 관한 사항

  •  단위 도시계획시설 부지면적의 5퍼센트 미만인 시설부지의 변경결정(공원, 녹지 및 세부시설에 대한 조성계획을 포함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시설을 제외하며, 도로의 경우에는  시   종점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경우와 중심선이 종전에 결정된 도로의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  지형사정으로 인한 도시계획시설의 근소한 위치변경 또는 비탈면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된 시설부지의 변경인 경우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적합한 도로 모퉁이변을 조정하기 위한 도시계획결정의 내용 중 변경 산정 착오 등을 점검하기 위한
  •   변경결정과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 및 「건축법」 제26조에 따라 허용되는 오차를 반영하기 위한 변경결정
  •  가목 및 나목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에 따른 미관지구의 변경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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