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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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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형질변경이란?

  • 절토, 성토, 정지 등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매립을 말합니다.

업무내용

  • 도시계획구역안에서 도시계획사업에 의하지 아니하고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채취, 물건의 적치행위 등을 하기 위해서는 시장(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이는 개별적인 토지이용을 도시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유도하고, 도시개발과 도시생태보전을 함께 고려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도시관리를 추구하기 위함입니다.
  • 토지의 형질변경이란 절토 · 성토 · 정지 · 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을 말합니다.
  • 토지형질변경 등을 원하는 토지소유자 또는 신청인은 아래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구청에 제출하면 처리부서에서는 현지조사 여타 관련부서와의 협의 등을 통해 신청토지가 형질변경 등 행위허가 기준에 적합한 지를 검토한 후 ,신청서를 반려하거나 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안건으로 상정합니다.
  • 구청장은 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개발행위허가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의 설치 · 위해방지 · 환경오염방지 · 조경 등의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는 자로 하여금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습니다.
  • 형질변경 등의 행위허가를 받아 공사를 시행한 후 그 공사가 완료된 때에는 구청장에게 준공사진 등을 첨부하여 준공검사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구청장은 당초의 공사계획과 일치여부 및 허가조건 이행여부 등을 확인한 후 하자가 없을 경우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합니다.
  •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공사를 중단한 후 1년 이상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를 재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허가를 받은 자의 의견청취를 거쳐 취소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 토지의 소유권 · 사용권 등 신청인이 당해 토지에 개발행위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사업계획 평면도
  • 토지형질변경 후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
  • 개발행위의 시행으로 폐지되거나 대체 또는 새로이 설치할 공공시설의 종류 · 세목 · 소유자 등의 조서 및 도면과 예산내역서
  • 위해방지 · 환경오염방지 · 조경 등을 위한 설계도서 및 그 예산내역서, 다만, 건설 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건설공사를 시행하거나 옹벽 등 구조물의 설치 등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단순한 토지형질변경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개략설계서로 설계도서에 갈음할 수 있다.

업무처리절차

업무처리절차 안내
  1. 허가신청
  2. 합동현지조사, 관계부서 협의
    • 입목본수도, 경사도 조사
    • 도로여건 절래지
    • 상·하수도
    • 건축·지적관계
    • 동·식물 보존, 조경 등
  3. 처리방침 결정(주관부서) → 신청인 (명백한 허가금지 대상)
  4. 구도시계획위원회 상정
  5. 구도시계획위원회 심의
  6. 형질변경행위허가
  7. 사업시행
  8. 준공

관련법규

  • 개발행위허가의 대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동법시행령 제51조, 제53조
  • 개발행위허가의 절차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 동법시행령 제54조, 시조례 제21조
  •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 절차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동법시행령 제56조 관련 별표1, 시조례 제24조 관련 별표1
  • 준공검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2조, 동법시행규칙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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