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구민생활안전보험이란?
광진구 구민이면 누구나 자동가입 되어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과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구민에게
광진구가 계약한 보험사를 통해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보험 제도입니다.
보험 가입 내용
- 보장기간: 2023. 1. 1. ~ 12. 31.
- 보험대상: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등록외국인, 거소등록동포 포함)
- ※ 계약 기간 중 전입자 자동 가입 및 전출자 자동 해지
- 보험사: 메리츠화재컨소시엄
- 보험청구 소멸시효기간 : 사고일(보장기간 내)로부터 3년
- ※ 단, 광진구와 보험회사가 계약한 총 보험지급한도액(3.5억원)이 초과되지 않았을 경우
보상내용
보장 항목 | 보장 한도 |
---|---|
상해의료비 | 1인당 100만원 한도 ※ 매 청구당 3만원 공제 |
상해사망 장례비 | 1,000만원 정액 |
상해후유장해 | 1,000만원 한도 |
화상수술비 (심재성 2도화상 이상) |
수술 1회당 100만원 한도 |
보험금 접수 및 문의
광진구 구민생활안전보험 접수센터
◯ 보험사 : 메리츠화재컴소시엄◯ 접수방법 : 피보험자가 보험사에 직접 청구
◯ 전화 : ☎ 1522-3556
※ 보상관련 문의 : 02-6670-8588
◯ FAX : 0507-774-0662
◯ E-MAIL : simin@siminins.co.kr
※ 보험 해당 여부 등 모든 보험 관련 상세 문의는 보험접수센터에서만 가능
보험금 청구 시 필요 서류
- 보험금 청구서
- 개인정보처리동의서
- 주민등록초본/외국인등록증/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중 1개
- 통장사본(미성년자는 가족관계증명서 + 보호자 통장사본)
- 신분증사본
- 진료비 영수증(급여, 비급여항목 표시된 영수증)
- 초진의무기록지
※상해사망, 후유장해, 화상수술비는 접수센터로 별도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