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서울특별시 광진구 환경기본 조례 제16조(환경교육·홍보 등의 진흥)
목적
EM을 활용한 실습 · 이론교육 등 환경교육을 통하여 환경보전에 대한 구민의 인식개선 및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 분위기 조성
추진개요
- 방법 : 대면 및 비대면 교육
- 기간 : 2020. 5월 ~ 11월
- 장소 :광진환경교육센터(광장동 소재), 학교 방문교육, 동주민센터
- 대상 : 구민, 청소년(초, 중, 고등학교), 기타 교육수요자
- 강사 : EM환경교육 외부 전문강사
내용
- EM의 효능 및 일상생활 활용법
- EM을 활용한 다양한 체험활동(비누 만들기 등)
문의처
광진구청 환경과(☎02-450-77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