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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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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를 환경모범도시로 만들기 위해 "생활속에서 배우고 실천하는 환경교육도시 광진구를 만든다" 를 가장 중요한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광진구에서는 어린이로부터 성인에 이르는 모든 계층의 구민들에게 환경보전이 생활속에서 습관화될 수 있도록 환경에대한 교육 및 홍보방법 연구개발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근거

대기, 수질, 소음·진동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환경관리인과 폐기물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폐기물처리 담당자, 폐기물 처리업의 기술요원 및 폐기물 처리시설의 기술관리인들은 3년에 1회 이상 교육을 필하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육대상자 선발방법

사업장 종별 및 업종별로 주어진 교육 일정에 따라 선발.

교육내용

환경기술인의 사명감을 고취시키고 분야별 실무 및 처리기술 습득, 신기술 소개, 환경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을 함으로써 환경보전에 기여토록 하는 내용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교육 불참에 따른 불이익

해당 교육일에 불참할 시에는 1회에 한하여 보충교육의 기회를 주고 있으며, 보충교육에도 불참한 업소는 관련법에 의거 과태료(1차 60만원, 2차 80만원, 3차 100만원)부과받게 됩니다.

교육접수 및 준비물

교육대상자는 당일 09:30 ~ 10:00까지 준비물(교육수수료, 필기도구,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을 지참하고 등록하여야 합니다.

교육과정별 대상

환경관리인 법정교육
분야 과정별 반별 대상 기간
배출시설 전문
관리자
대기

대기 1종 ~ 3종 사업장의 환경기술인

대기 4종 사업장 중 특정유해물질 배출사업장의 환경기술인

4일
수질

수질 1종 ~ 3종 사업장의 환경기술인

수질 4, 5종 사업장 중 특정유해물질 배출 사업장의 환경기술인

단, 특정 유해물질이 포함된 1일 10㎥ 이하의 폐수를 배출하는 사업장의 경우는 제외

일반
관리자
대기

대기 4 ~ 5종 사업장의 환경기술인

2일
수질

수질 4 ~ 5종 사업장의 환경기술인

소음

소음·진동 배출시설설치 허가 및 신고사업장의 환경기술인

대기

대기 5종 사업장 중 목욕, 숙박, 병원건물 등의 사업장 환경기술인

1일
소음

수질 4 ~ 5종 사업장 중 운수·세차업 및 위탁처리 사업장환경기술인

폐기물 사업장폐기물
배출자과정

법 제17조 제2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 자나 그가 고용한 기술담당자

법 제 17조 제 3항에 따라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업자나 그가 고용한 기술담당자

1일
폐기물 처리
신고자과정

법 제2조 제8호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또는 그가고용한 기술담당자

1일
폐기물재활용
신고자과정

법 제46조 제1항에 따라 폐기물재활용신고를 한 자 또는 그가고용한 기술담당자

1일
폐기물 처리업자 과정

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업으로 하는 자및 그가 고용한 기술요원

1일
실내공기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자 과정

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또는관리책임자

1일

교육수수료

교육 수수료
분야 과정별 교육기간 수수료
(원)
비고
환경
기술인
교육
일반관리자 과정 1일 22,500원 환경부고시
제 2009-234호
(2009.9.18)
일반관리자 과정 2일 45,000원
전문관리자 과정 4일 90,000원
폐기물
담당자
교육
사업장폐기물배출자 과정 1일 22,500원
폐기물 처리자 과정 1일 22,500원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자교육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관리자 과정 1일 22,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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