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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차량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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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차량이란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有償)으로 여객을 운송하거나,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을 할 때 사용하는 차량.

관련법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 등

단속개요

  • 기 간 : 연중
  • 대 상 : 사업용 차량(택시, 전세버스, 화물차량)의 법규위반 단속
  • 중점단속내용
    • 버 스 : 정류장 정차질서문란, 무정차 통과, 난폭운전, 밤샘주차
    • 택 시 : 부당요금청구 등
    • 화 물 : 차고지외 밤샘주차 등

주요단속지역

  • 서울시합동단속 : 연2회(설연휴, 추석연휴)
  • 상시단속 : 매일(1개조 3명) - 건대역, 동서울터미널 등
    • 심야 불법 운행택시(월1회), 시내, 마을버스 법규위반사항 단속
    • 차고지외 무단밤샘주차차량 등(월2회)
  • 중점단속지역 : 동서울터미널, 건대역주변

법규단속 차량 행정처분 진행사항

  • 업무처리방법 : 운수통합관리시스템 접수 및 처리
    1. 120다산콜 교통민원접수

    2. 서울시 교통지도과

    3. 광진구 교통지도과

    4. 의견진술 및 추가조사

    5. 결과통보

  • 질서행위규제법 제18조 규정에 의거, 의견진술 기한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 할 경우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경감조치

이의신청 절차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교통지도과에 이의신청
※ 문의사항은 광진구청 교통지도과 교통지도팀(02-450-7976)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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