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상예방 및 안전물품지원 사업이란?
가정 내 낙상위험이 높은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매트 등 안전물품을 지원하여 부상 발생을 줄이고,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낙상 및 안전사고 예방지원이 필요한 65세이상 저소득 어르신
- 선정기준
⦁ (1순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기초생활수급·차상위계층
⦁ (2순위) 「기초연금법」수급자
⦁ (3순위) 「그 밖의 취약계층노인」
- 제외대상
⦁ 장기요양보호 재가급여수급자 중 복지용구 급여대상자
⦁ 전년도 동일 사업 수혜자
※ 예외 지원 검토사항: 제외 대상자 중 안전확보·생활환경 개선·지원물품 미중복 등의 사유로 추가지원이 필요하다고 동 복지담당자가 추천한경우 예외 지원 검토
지원물품: 고정형 안전손잡이, 목욕의자, 단차받침대, 지팡이 등 낙상예방안전물품 14종
지원한도: 가구당 최대 50만원까지 지원 가능
지원절차
대상자 발굴· 신청 접수 |
|
대상자 확정 |
|
현장조사 및 맞춤물품 확인 (낙상위험도 평가) |
|
맞춤물품 구성내용 확인 |
|
지원(설치) 및 낙상예방 교육 |
|
결과보고 및 만족도 조사 |
동주민센터 민간돌봄기관 |
구청 (어르신복지과) |
수행업체 |
구청 (어르신복지과) |
수행업체 |
구청 (어르신복지과) |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문의처: 02-450-7438(어르신복지과 어르신지원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