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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보미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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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상예방 및 안전물품지원 사업이란?
가정 내 낙상위험이 높은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매트 등 안전물품을 지원하여 부상 발생을 줄이고,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낙상 및 안전사고 예방지원이 필요한 65세이상 저소득 어르신

- 선정기준
    ⦁ (1순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기초생활수급·차상위계층
    ⦁ (2순위) 「기초연금법」수급자
    ⦁ (3순위) 「그 밖의 취약계층노인」
- 제외대상
    ⦁ 장기요양보호 재가급여수급자 중 복지용구 급여대상자
    ⦁ 전년도 동일 사업 수혜자
※ 예외 지원 검토사항: 제외 대상자 중 안전확보·생활환경 개선·지원물품 미중복 등의 사유로 추가지원이 필요하다고 동 복지담당자가 추천한경우 예외 지원 검토

지원물품: 고정형 안전손잡이, 목욕의자, 단차받침대, 지팡이 등 낙상예방안전물품 14종

지원한도: 가구당 최대 50만원까지 지원 가능

지원절차


대상자 발굴·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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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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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

맞춤물품 확인

(낙상위험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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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물품 구성내용

확인

(null)

지원(설치)

낙상예방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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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보고

만족도 조사

동주민센터

민간돌봄기관

구청

(어르신복지과)

수행업체

구청

(어르신복지과)

수행업체

구청

(어르신복지과)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문의처: 02-450-7438(어르신복지과 어르신지원팀)

2024년 서울시 노인복지기여 우수자치구상 수상 어르신 가구 내 안전생활 지원 광진구 낙상예방 지원 사업 2019년부터 5,218가구를 지원하였습니다 어르신 낙상사고의 54.6%가 집에서 일어납니다 (보건복지부, 2023년 노인실태조사)  1. 지원대상: 65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 가구 약 300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구, 차상위 가구 (중위소득 50% 이하) - 기초연금 수급자 가구  2. 지원물품: 낙상을 방지하는 물품 14종 (가구당 최대 50만원) - 미끄럼방지매트, 안전손잡이, 욕실논슬립시트, 계단차 반침대 등  3. 신청방법: 주소지 동주민센터 (신청) 동주민센터 (적합성 및 물품 지원 가구방문 상담) 전문 업체  문의: 02-450-7438 소통하며 발전하는 행복광진 규칙적인 운동을 시작하세요! 시력을 매년 정기적으로 검사하세요! 낙상사고 없는 안락한 노후를 위한 4가지 안전수칙 안전한 가정환경을 만드세요! 드시고 있는 약 중 현기증을 일으키는 약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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